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아파트 재건축에 계약서를 클린업에 등재)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원요지 - 재건축하는 아파트에서 계약서를 정비사업 정보몽땅(클린업)에 등재 할때 1. 조합의 모든 계약서를 등재하는지 아니면 2. 분쟁이 있을 때 조합과 변호사선임 계약서는 제외하는지 3. 법적으로 클린업 등재 제외 법조문이 있는지 ○ 회신내용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의 공개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이하 도시정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2호에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를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류상언 주거정비행정팀장 주혜란 주거정비과장 07/2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183 ( 2022.07.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194 /전송 02-2133-0758 / rse1108@seoul.go.kr / 부분공개(6)
26479101
20220729044507
본청
주거정비과-26183
D000004588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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