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에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민원내용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 범위" 사항으로 사료되며, 3.「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른 사업대상지는 1차 역세권 또는 2차 역세권 각각의 역세권 범위에 사업대상지 전체가 포함되어야 하나, 주변 여건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구역의 정형화, 주택 계획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관련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완화 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해당 지역이 지구중심 역세권에 포함될 경우 250m까지는 용적률 600% 이내이며, 250m ~ 350m는 용적률 500% 이내에서 계획이 가능하나, 350m를 초과하는 2차 역세권 지역은 1차 역세권 지역과 별도의 사업대상지로 사업추진하여야 하며, 용도지역은 현행용도지역 유지가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략사업과(☎2133-8240)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장재영 역세권주택팀장 이현철 전략사업과장 07/27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4167 ( 2022.07.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40 /전송 02-768-8914 / wodud09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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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24167 생산일자 2022-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영 (02-2133-8240) 관리번호 D00000458848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