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 민원 답변(건축가능 규모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 민원 답변(건축가능 규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내 모아주택 건축가능 규모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이전에 제출하신 민원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15층 층수 제한 완화를 위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이 개정 추진 중(22.7.26.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며 우리시에서도 조례개정을 통해 모아타운내“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에 충족하고 임대주택 건설 시 층수 제한 완화 등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내에서는 관리계획 수립 시 주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용도지역 상향, 임대주택 건설을 통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며,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용적률 및 층수 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건축가능 규모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도지역에서 정하는 건폐율·용적률 및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한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후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해야 확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모아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전략사업과(☎02-2133-8236)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성완 모아주택팀장 代유성완 전략사업과장 07/27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4166 ( 2022.07.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6 /전송 02-768-8914 / ryu00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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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 민원 답변(건축가능 규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24166 생산일자 2022-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성완 (02-2133-8236) 관리번호 D00000458848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