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우선 동물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고, 사체의 매장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령이 허용하는 동물사체 처리방식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들의 정서와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동물사체의 폐기물 처리를 지양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서울시 또한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 건의와 반려동물 장례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선진적인 동물장례문화의 조속한 보급?확산에 노력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동물보호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시민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동물보호과 윤민(02-2133-76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민 동물정책팀장 박연웅 동물보호과장 07/27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6587 ( 2022.07.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8층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9 /전송 02-2133-0796 / vetmin@seoul.go.kr / 부분공개(6)
26478781
20220729044507
본청
동물보호과-26587
D000004588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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