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SPP-2207-2510102)소방차전용구역 위반 민원 답변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SPP-2207)소방차전용구역 위반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방업무에 관심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주신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8.10. 개정시행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제2항에 의하여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6조(과태료) 3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조항은 2018.8.10.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8.8.10.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준공된 의 경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더라도 개정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불가합니다. 7.27.(수) 10:00시경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불법 주·정차 실태 확인 및 관리소장에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방지와 재발 대책 강구, 자체 순찰 강화, 주·정차 자제 팜플렛 부착 등을 통한 지속적인 단속을 요청하였으며, 의 재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동대문소방서에서는 더욱 더 관심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담당자 박성준 ☏02-6942-1243)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박성준 대응총괄팀장 류흥원 재난관리과장 07/27 김옥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783 ( 2022.07.27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3층 재난관리과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43 /전송 02-2127-8181 / yu687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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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SPP-2207-2510102)소방차전용구역 위반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2783 생산일자 2022-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준 (02-6942-1243) 관리번호 D00000458890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