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 관련) 민원답변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에 신청해주신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 관련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대한체육회에서 공인종목으로 인정하지 않은 자동차 경주대회(모터스포츠)에 대해 사단법인 대한자동차 경주협회가 국가대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자동차 경주를 스포츠로 볼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현황에 따르면 귀하의 주장대로 자동차 경주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인가받은 스포츠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터스포츠는 1904년 국제 자동차연맹이 설립되고 1906년 프랑스 르망에서 최초의 대회 개최후 2022년 현재까지 해당 연맹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해 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한국어로 번역된 해당 연맹의 규정 제1.4조 1.4.1.a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자동차 경주협회는 연맹으로부터 인가받은 유일한 단체로 모터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및 국내 대회 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모터스포츠 대회의 참가자를 선발할 권한이 해당 법인에 있으므로 설령 해당 대회가 대한체육회의 인가를 받은 대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가대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체육정책과 박병규(02-2133-268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박병규 체육정책팀장 홍성수 체육정책과장 07/27 배덕환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24091 ( 2022.07.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80 /전송 901023753358 / ee33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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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0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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