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처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노후차량 운행제한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계절관리제 과태료의 면제사항 및 납부 관련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계절관리제 과태료는 비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22.9.31까지 저공해 조치 시 과태료 면제를 하고 있으며, 수도권 차량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는 과태료의 효력이 정지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감액 후 재부과하니 추후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후차량의 운행제한 및 저공해 사업에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순백 실무사무관 김완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7/22 고석영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4802 ( 2022.07.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2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3658 /전송 02-2133-1025 / mizzj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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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4802 생산일자 2022-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순백 (02-2133-3658) 관리번호 D00000458579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