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방 학 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관련 결격사유 등 조회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나.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다. 교육지원과-24362(2022.6.29)호『2022년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서류접수 결과보고』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한 대상자의 결격사유 및 부정행위 등을 아래와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조회기간 : 2022. 7. 11.(월) ~ 완료시 까지 나. 대상인원 : (서류제출자 전원) 다. 조회목적 : 2022년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라. 동의여부 : 대상자 동의함 ■ 동의안함 □ 마. 조회범위 : 수형, 파산, 후견, 범죄경력, 부정행위 등 바.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붙임 2022년도 신규채용 관련 결격사유 조회대상자 명단(암호화) 1부. 끝. 담당자 유상한 인재채용팀장 김진근 교육지원과장 07/11 정재후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24837 ( 2022.07.11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 fire.seoul.go.kr/school 전화 02-2106-3622 /전송 02-2187-8131 / sanghany@seoul.go.kr / 부분공개(6)
26478462
20220729044507
본청
교육지원과-24837
D000004577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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