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기관 채용 공정성 확보방안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3471 결재일자 2022. 6.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진아 최영하 조성호 이동률 06/29 김의승 협 조 민간위탁기관 채용 공정성 확보방안 민간위탁기관 채용 공정성 확보방안 2022. 6.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민간위탁기관 채용 공정성 확보방안 민간위탁기관 채용절차에 있어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여 실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9항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최근 ‘불공정’이 사회적 이슈로 드러나며 공정한 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서울시 ○○센터 부정채용(’22.3월, 한겨레) 등 언론을 통해 민간위탁 시설 불공정 채용사례가 보도되면서 민간위탁 종사자 채용방식에 논란 제기 -채용 공정성 신뢰도 조사(’21.6월, 사람인)에서 구직자의 51.6%가 채용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며, 실제 채용 시 불공정하다고 느낀 경우는 43.6%로 나타남 ㅇ 정부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채용과 인사관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 분위기 확산 - 채용절차법 제정(’14.1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방식 도입(’17년) 등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9년~) ㅇ 우리시에서도 ?서울특별시 공정·평등 채용 가이드라인?제작·배포(’20년)로 공정한 인사(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중 ⇒ 공공의 사무를 민간에서 수행하는 민간위탁 부문에서도 공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므로 공정한 채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필요 Ⅱ 추진방향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이하 지침)?상 민간위탁기관의 채용 관련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ㅇ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유의사항은 업무 매뉴얼로 제시 ㅇ 채용단계별 체크리스트 제시로 부정 개입소지 사전 차단 ㅇ 인사(채용) 및 노무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으로 상시 학습체계 마련 Ⅲ 세부 추진계획 □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신규채용 관련 지침 개정 < 現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채용 관련 규정(지침 43쪽) > - 수탁사무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선발해야 함 업무특성상 예외적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업부서의 사전 검토와 승인 필요 (공고매체) 수탁시설 홈페이지 단독 공고를 금지하고, 市홈페이지·서울일자리포털·민간 취업포털사이트(2개 이상) 채용 공고를 의무화 (사전통지 의무) 신규채용 시 수탁기관이 사업부서장에게 사전 통지하고, 사업부서에서 상기 매체에 채용공고 게시 여부를 점검 (채용공고 기간) 수탁기관에서 채용공고 시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채용심사위원 구성) 채용심사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선임하고,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참여 제한(서류, 면접 등 전형 종류와 상관없이 정성적 평가인 경우는 채용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외부위원 선임) ? 수탁사무 종사자 신규 채용시 공개모집 선발 관련 - (종사자 채용원칙) 수탁사무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직위와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공개모집의 예외) 다만 지침 해석에 일부 논란이 있으므로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지침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공개모집의 예외는 수탁기관의 경영가치 실현과 조직운영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수탁사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참여인력을 제안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비함 - 이와 함께 공개모집 예외 규정을 근거로 법인의 임원, 기관장 등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직계혈족 등 가족관계)에 있는 자들을 특별채용하는 등 부조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 추가 ※ 서울시 ○○센터 기관장이 자신의 배우자 채용에 관여한 정황 보도(’22.3월, 한겨레) ? 채용과 인사이동의 구분 동일 수탁법인 내 인사발령으로 수탁기관의 공석을 채우는 것이 ‘채용’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동일 시설 내 승진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거나 법인 내 근무자를 시설로 발령내는 경우 등 이는 직무의 종류와 내용 또는 근무장소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인사이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공개모집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공개모집 예외 규정 정비로 채용의 투명성 및 수탁업무의 효율성 제고 【 지침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수탁사무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채용하여야 함 업무특성상 예외적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업부서의 사전 검토와 승인 필요 -(채용원칙)수탁사무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함 다만 수탁기관에서 적격자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수탁사무 참여인력을 市에 제안하는 경우 위탁 주관부서의 사전검토와 승인을 거쳐 특별채용이 가능 -(가족채용제한)수탁기관은 수탁법인의 임원, 수탁기관의 장 및 인사담당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가족(민법 제772조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가족채용을 제한받은 자는 수탁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경쟁절차 없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하는 행위 금지 가족채용 제한 원칙은 공개모집 채용 시 미적용 ? 채용 공고매체 관련 - (시 홈페이지 의미) 시 홈페이지 공고와 관련해 시 홈페이지를 확대해석하여 수탁기관 홈페이지, 청년포털 공고 등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개별사업 전담 홈페이지라고 해석하는 등 논란이 있음 - 시 홈페이지는 대표 홈페이지를 의미하므로 주소(www.seoul.go.kr)를 함께 표기하되, 채용공고의 목적에 맞게 지원자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게시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개정 필요 - (채용공고 매체 수) 공고매체 수와 관련 ‘시홈페이지?서울일자리포털?민간취업포털사이트(2개 이상)’중 (2개 이상)이 시홈페이지?서울일자리포털?민간취업포털사이트 중 2개 이상인지 민간취업포털사이트 중 2개 이상인지에 대해 혼란이 발생 - (2개 이상)은 민간취업포털사이트 중 2개 이상을 의미함 ? 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일자리포털 중 1개, 민간취업포털사이트 2개 이상의 매체에 채용공고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 개정 【 지침 개정(안) 】 현행 개정(안) (공고매체) 수탁시설 홈페이지 단독 공고를 금지하고, 市홈페이지·서울일자리포털·민간 취업포털사이트(2개 이상) 채용 공고를 의무화 (공고매체) 수탁시설 홈페이지 단독 공고를 금지하고, ‘市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일자리포털’ 중 1개, 민간취업포털사이트 2개 이상 총 3개 이상의 매체에 채용 공고하여야 함 ? 채용 공고기간 관련 - 채용 공고기간은 민법 상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수탁기관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지침에 공고기간 산정 시 민법 상 초일불산입의 원칙 적용 명시 【 지침 개정(안) 】 현행 개정(안) ㅇ(채용공고 기간) 수탁기관에서 채용공고 시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채용공고 기간) 수탁기관에서 채용공고 시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공고기간 계산은 초일을 불산입하여 공고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되, 공고기간이 끝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될 때에는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함) ? 채용심사위원 구성 관련 - (외부위원 선임) 지침상 수탁기관의 채용심사위원회 외부위원 과반수 선임은 정성적 평가인 경우로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표준협약서 상으로는 이에 대해 명시된 바가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 - (심사위원 참여 제한) 채용심사위원 구성 시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방법 등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외부위원 선임과 관련해 지침과 동일하게 표준협약서를 개정하고 지침에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 구성의 투명성 제고 【 지침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채용심사위원 구성) 채용심사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선임하고,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참여 제한(서류, 면접 등전형 종류와 상관없이 정성적 평가인 경우 채용심사위원 과반수 외부위원 선임) (채용심사위원 구성) 채용심사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 선임하여 시험의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서류, 면접 등 전형 종류와 상관없이 정성적 평가인 경우는 채용심사위원 과반수 외부위원 선임) <신설> (채용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운영)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채용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채용지원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채용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1.채용지원자와 가족관계(민법 제779조)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채용지원자와 근무경험관계(예: 동일부서), 사제지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 ?민간위탁기관 채용 업무 매뉴얼? 제정 ※ 세부내용 붙임 2 ㅇ 제정목적 :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채용과 관련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 ㅇ 적용대상 :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종사자 ㅇ 적용기준 : 실제 채용시 이 업무 매뉴얼을 참고하되, 관련 법령, 자체 인사규정(취업규칙),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 지침? 등에 따라 채용절차 진행 ㅇ 주요내용 - (기본원칙)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상 공정채용의 원칙 적용(채용관련 청탁?압력?강요 및 금품수수 금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요구 금지, 채용일정·채용과정·채용여부의 고지 등 준수) 등 - (채용공고) 채용공고문에는 채용과 관련한 필수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15일 이전 사전공고 및 공고내용 임의변경금지,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고문 게시 등 - (심사위원 구성) 위원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 외부위원은 과반수 위촉, 제척?기피?회피 의무화, 지원자에 대한 정보제공 최소화 등 - (서류전형) 해당 직무와 관련해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 시 모두 합격, 경력?학위?자격증 등 증빙자료는 서류의 진위여부를 철저하게 확인 - (면접시험) 구조화된 면접(경험?상황?발표?토론) 실시, 출제위원에게 보안각서 징구, 면접위원 사전교육 실시, 동일한 면접시간 부여 등 - (합격자 결정 및 발표) 응시자격, 가산점, 동점자 처리기준 정확성 확인, 합격자 결정방법 준수, 평가기준 및 배점항목 임의 변경 금지, 합격자 발표시 사전공지된 방법으로 하고, 공식 홈페이지 등 이용 - (사후관리) 매년 신규 채용 직원 중 수탁기관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 수를 市(사업 주관부서)에 통보 등 □ 매뉴얼의 현장 적용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시 ㅇ 종사자 신규채용 시 활용 가능한 채용단계별 체크리스트(붙임 3) 제시 ㅇ 자체점검 실시로 ?민간위탁기관 채용 업무 매뉴얼? 자율 준수 유도 □ 채용업무를 포함한 민간위탁 인사?노무 분야 교육 실시 ㅇ 민간위탁 기관 채용절차를 포함하는 인사?노무 분야 콘텐츠 제작 ㅇ 인재개발원 및 평생학습포털 내 온라인 강좌 게시(’22.10월) ㅇ 수탁기관 의무교육 지정(’23년) 및 종합성과평가 반영(’23년) Ⅳ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 ’22. 7월 ㅇ 민간위탁기관 채용 공정성 확보방안 시행 안내 : ’22. 7월 ㅇ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내 채용 업무 매뉴얼 포함하여 개정 : ’22. 7월 ㅇ 주관부서 및 수탁기관 채용실무자 교육 강화 : ’22. 하반기 붙임 : 1. 민간위탁 관리지침 채용 관련 규정 개정(안) 1부. 2. 민간위탁기관 채용 업무 매뉴얼(안) 1부. 3. 공정채용 체크리스트(안) 1부. 붙임 1 민간위탁 관리지침 채용 관련 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수탁사무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선발해야 함 업무특성상 예외적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업부서의 사전 검토와 승인 필요 -(채용원칙)수탁사무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함 다만 수탁기관에서 적격자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수탁사무 참여인력을 市에 제안하는 경우 위탁 주관부서의 사전검토와 승인을 거쳐 특별채용이 가능 -(가족채용제한)수탁기관은 수탁법인의 임원, 수탁기관의 장 및 인사담당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가족(민법 제779조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가족채용을 제한받은 자는 수탁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경쟁절차 없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 행위 금지 공개모집 채용시 가족채용 제한 미적용 (공고매체) 수탁시설 홈페이지 단독 공고를 금지하고, 市홈페이지·서울일자리포털·민간취업 포털사이트(2개 이상) 채용 공고를 의무화 (공고매체) 수탁시설 홈페이지 단독 공고를 금지하고, ‘市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일자리포털’ 중 1개, 민간취업포털사이트 2개 이상 총 3개 이상의 매체에 채용 공고하여야 함 (채용공고 기간) 수탁기관에서 채용공고 시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채용공고 기간) 수탁기관에서 채용공고 시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공고기간 계산은 초일을 불산입하여 공고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되, 공고기간이 끝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될 때에는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함) (채용심사위원 구성) 채용심사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선임하고,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참여 제한(서류, 면접 등 전형 종류와 상관없이 정성적 평가인 경우는 채용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외부위원 선임) (채용심사위원 구성) 채용심사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 선임하여 시험의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서류, 면접 등 전형 종류와 상관없이 정성적 평가인 경우는 채용심사위원 과반수 외부위원 선임) <신설> (채용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운영)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채용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채용지원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채용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1.채용지원자와 가족관계(민법 제779조)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채용지원자와 근무경험관계(예: 동일부서), 사제지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붙임 2 민간위탁기관 채용 업무 매뉴얼(안) 출처 : 공정채용 가이드북(인사혁신처, 2019) 참고 1. 목적 ㅇ 이 업무 매뉴얼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서울시장의 사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종사자 채용과 관련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2. 적용범위 및 기준 ㅇ 이 업무 매뉴얼은 공정한 채용을 위해 각 기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 중 핵심내용을 간추린 것으로, ㅇ 수탁기관에서는 실제 채용 시 이 업무 매뉴얼을 참고하되, 관련 법령, 자체 인사규정(취업규칙),?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해야 함 3. 기본원칙 ㅇ 수탁사무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함 - 단 적격자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수탁사무의 참여인력을 제안하는 경우 위탁 주관부서의 사전검토와 승인을 거쳐 특별채용 가능 - 수탁기관은 수탁법인의 임원, 수탁기관의 장 및 인사담당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으며(공개채용 시 가족 채용 제한 미적용), 가족 채용 제한 대상자는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하는 행위 금지 ㅇ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직원의 채용시 관련 법령, 자체 인사규정(취업규칙),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ㅇ 수탁기관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 정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함(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의무, 30인 미만 사업장 권고) ① 거짓 채용광고 등(채용광고의 내용·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등) 금지 ② 채용관련 청탁·압력·강요 및 금품수수 금지 ③ 직무수행 상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요구행위 금지 ④ 채용일정·채용과정·채용여부의 고지 등 4. 채용절차 및 절차별 공정성 확보방안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합격자 결정 및 발표 응시요건·평가기준 명확화 외모, 학력 등 편견요소 배제 배경 블라인드 면접 채용과정 점검 ※ 붙임 3 공정채용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채용단계별 수시 점검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채용공고 ㅇ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법 제4조) - 아이디어 수집 및 사업장 홍보 등의 거짓 채용광고 금지 -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및 채용 후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 - 채용서류 및 관련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귀속 강요 금지 ㅇ 채용과 관련된 필수적인 정보는 공고문에 담겨있어야 함 - 채용공고에는 채용절차·방법, 채용분야, 채용직위, 선발인원, 응시자격, 직무수행요건,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 ㅇ 지원자가 준비할 수 있게 미리 공고하고, 공고내용 임의변경 금지 - 최소 시험기일 15일 이전 공고(공고기간 최소 15일 이상, 초일불산입) - 공고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 또는 재공고 실시 가능 - 변경공고 시 주관부서와 사전협의하고, 사후 수탁기관의 채용요건·채용분야 등의 임의 변경 및 자의적 채용 금지 ㅇ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 채용과정 변경 등 공고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원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 고지(법 제8조) ㅇ 지원자가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다양한 공고매체를 통해 게시 - 수탁시설 홈페이지 단독 공고를 금지하고, ‘市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일자리포털’ 중 1개, 민간취업포털사이트 2개 이상 총 3개 이상의 매체에 공고 원서접수 ㅇ 응시원서 작성 및 서류 준비시간을 감안하여 접수 기간을 충분히 설정 ㅇ 온라인으로 원서접수 시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에 유의 ㅇ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법 제7조) - 채용서류는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해야 하며, 접수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 부적정 사례 1. 공고기간 계산은 초일을 불산입하므로 공고일 다음날부터 기산해야 하나,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법령상 기간보다 1일 부족하게 공고 2. 공고 시 서울시홈페이지 또는 서울일자리포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매체에 공고하여야 하나, 민간취업포털사이트 3개에만 공고 【채용심사(서류전형·면접시험) 및 심사위원 구성】 제출서류 요구 ㅇ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고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 요구 금지(법 제4조의3) ㅇ 증빙자료는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발급일의 과도한 제한 금지 채용심사위원 구성(서류전형 평가위원 및 면접위원 공통) ㅇ 심사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을 반드시 과반수 선임하여야 하며, 적정 규모의 위원 구성(최소 3인 이상)으로 심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 전형 종류와 상관없이 정성적 평가인 경우 외부위원 과반수 선임 필수 -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가능 ㅇ 비상임이사, 퇴직 후 2년 미경과자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의 외부위원 위촉 금지 ㅇ 채용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운영으로 가족관계 및 이해당사자의 채용과정 개입 차단 - 제척·기피·회피 사유 : 지원자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하는 가족관계이거나 가족관계였던 경우, 근무경험관계(예 : 동일부서), 사제지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 채용심사위원은 위촉 시 회피절차가 포함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과정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함 - 채용기관은 지원자와 제척·기피 대상이 아닌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ㅇ 심사위원에게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최소한으로 제공함으로써 편견이 개입될 요소를 배제 - 지원자의 인적사항(학력, 출신지역 등 편견요소) 정보제공 금지 ㅇ 동일한 채용심사에서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심사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으며, 심사위원 명단은 대외비로 관리 서류전형 ㅇ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공고된 응시자격·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 ㅇ 지원자가 응시요건(경력, 학위) 또는 우대요건(자격증 등) 증빙을 위해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철저하게 확인 ㅇ 서류심사에 합격한 지원자에 한해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함(법 제13조) 면접시험 ㅇ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여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으로 파악하기 힘든 가치관, 의사표현, 상황대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함 경험·상황·발표·토론에 기반한 면접 등 평가하고자 하는 직무능력, 질문항목, 면접절차, 평가기준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면접 ㅇ 보안 유지를 위해 출제위원에게 보안각서 징구 ㅇ 평가오류를 줄이고 면접역량 강화를 위해 면접위원 사전교육 실시 - 연령·성별·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평정방법·합격자 결정방법·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교육 실시 ㅇ 직급 및 직무별로 면접기법과 면접시간을 다르게 할 수 있으나, 동일 직급(직무) 지원자에게 할당되는 면접시간은 동일해야 함 ㅇ 면접지원자 및 면접위원의 면접조 배정 정보 사전공개 금지 기타사항 ㅇ 채용강요 등의 금지(법 제4조의2) -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 금지 - 채용 관련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ㅇ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법 제9조) - 채용심사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이외 일체의 금전적 비용 부담을 전가 금지 부적정 사례 1. 정성적 평가가 포함된 서류전형 심사 시 외부위원을 과반수 구성하여야 하나, 내부위원 2인만으로 구성 2. 지원자와 근무경험이 있는 위원이 회피하지 않고 심사위원으로 참석 3. 서류채점 시 임의로 점수를 하향 조정하여 서류합격자 변경 4. 면접시험에서 채용합격자 선정기준과 다르게 지원자 임의 배제 5. 면접위원을 당해 기관 퇴직자로만 위촉하거나 동일인을 계속 면접위원으로 위촉 【합격자 결정·발표】 합격자 결정 ㅇ 응시자격, 가산점 적용, 동점자 처리기준 등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ㅇ 채용계획 수립 시 마련한 합격자 결정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 채용단계를 진행하면서 평가기준 또는 배점항목 임의 변경 금지 채용과정 점검 ㅇ 최종합격자 발표 전 채용 단계별 합격자 결정이 공정·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점검 필요 - 공정채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체점검 실시 - 자체점검을 통해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평가를 거쳐 채용되었음을 확인 최종합격자 발표 ㅇ 합격자 발표 전 합격자명단을 재확인하고 엄격히 보안·관리 ㅇ 합격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없이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하며(법 제10조), 합격자 발표는 사전에 공지된 방식으로 하여야 함 ㅇ 신규채용직원 중 임직원의 친·인척 공개 -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수탁기관의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의 수를 사업 주관부서에 통보 ㅇ 채용서류의 반환 등(법 제11조) - 채용 확정 이후 지원자(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해야 함(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의 경우 제외) -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확정 이후 최대 180일까지 서류 보관 -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5일 이내) - 채용서류 반환 등에 대한 규정을 채용 여부 확정 전까지 지원자에게 고지 부적정 사례 1. ㅇㅇ직 채용과 관련 면접전형에 합격한 응시자 2명 중 1명을 별도 심의 없이 최종 결재 과정에서 임의로 불합격 처리 2. 면접 동점자 처리기준을 당초 계획(단순 합산 고득점자 우선)과 달리 최고점, 최하점을 제외하는 평균점수 산출 방법으로 동점자를 처리, 평가하여 1,2위 합격자가 뒤바뀜 붙임 3 공정채용 체크리스트(안) 출처 : 공정채용 가이드북(인사혁신처, 2019) 참고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단계 점검내용 예 아니오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채용예정 직위·목적에 부합하는 응시자격 기준 설정 직무수행과 무관한 이유로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 적절한 공고기간 및 원서 접수기간 부여 공고문에 채용계획, 선발예정인원, 지원방법 등의 항목을 빠짐없이 명시 주요사항 선발예정분야·직급·인원 경력채용의 경우, 채용분야별 수행직무, 업무내용, 필요한 직무능력 등을 상세히 명시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채용 방법, 일정, 장소 응시원서의 접수방법·기간 및 제출서류 가점 및 우대요건을 부여받을 수 있는 항목과 기준 기관 홈페이지 외, 지침에서 정한 매체(서울시홈페이지 또는 서울일자리포털, 2개 이상의 민간취업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고문 게시 응시원서를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자 지원방안 강구 응시원서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권고,, 접수 사실을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지원자에게 고지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기준(평정기준) 및 합격예정인원 채용공고일 전 확정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사진이 없는 표준 응시원서 활용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 가족사항, 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등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지 여부 확인 학위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하는 경우,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최종학력에 대한 학위와 전공분야만을 요구하고 학교명 제외 서류 작성내용의 진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있을 경우, 합격결정과 관련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수집 평가위원에게 지원자에 대한 정보는 최소한으로 제공하며, 진위 확인을 위해 추가로 수집한 정보는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확인 평가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을 과반수 위촉 지원자와 친인척, 근무경험관계, 사제지간 등 관련이 없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 평가위원 서약서에 제척사유가 있을 경우 회피를 신청하도록 명시 평가위원 명단은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 면접시험 지원자의 직무역량과 인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면접기법 선택 지원자와 친인척, 근무경험관계, 사제지간 등 관련이 없는 자를 면접위원으로 위촉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과반수 위촉(당해 시험 서류전형평가 등에 참여한 위원 배제) 면접위원 서약서에 제척사유가 있을 경우 회피를 신청하도록 명시 보안 유지를 위해 출제위원에게 보안각서 징구 면접역량 강화를 위해 면접위원 사전교육 실시 연령, 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안내, 평정방법과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교육 면접시간은 동일 직급(직무) 지원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할당 면접위원 명단은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고, 면접 조 배정 정보 사전 비공개 지원자 전공, 경력 관련 정보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높거나 면접 평가 요소와 관련된 정보만을 면접위원에게 제공 합격자 결정 및 결과발표 채용 단계별 합격자, 최종합격자 결정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채용계획 수립 시 마련한 합격자 결정방법 및 배수 등 준수 채용 관련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또는 수수한 적이 있는지 누군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한 적이 있는지 신규채용 직원 중 임직원의 친인척 공개(사업주관부서 통보) 민간위탁 특성상 채용 관련 일률적인 기준설정은 수탁기관의 종사자 채용에 대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수탁기관에서 채용 절차 진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로 제시하되, 실제 채용 시에는 관련 법령, 지침 및 자체 인사규정(취업규칙) 등을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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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간위탁기관 채용 공정성 확보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3471 생산일자 2022-06-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아 (02-2133-6746) 관리번호 D00000456760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