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의뢰 1. 전략사업과-23081(2022.6.27)와 관련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대방동11-10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위해 고시번호 부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개요 1) 고 시 명 : 도시관리계획(대방동11-10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3) 고시방법 : 서울시보 나. 행정예고 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1)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2) 미이행 사유 : 유형 A 붙임 1. 고시 방침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전 략 사 업 과 장 주무관 장재영 역세권주택팀장 이현철 전략사업과장 06/28 남정현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신문팀장 윤정회 시행 전략사업과-23120 ( 2022.06.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40 /전송 02-768-8914 / wodud0907@seoul.go.kr / 대시민공개
26478443
202207290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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