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25199 결재일자 2022.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염숙진 김대진 최한철 06/14 이병한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代심재신 주무관 정우열 주무관 정안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계획 2022. 6. 서울특별시 [세무과]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계획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납세편의 제공 및 적극적 홍보로 세입징수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 요 부과액(예상) : 구 분 합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증가 원인 : 공동주택가격(14.22%↑), 개별주택가격(9.95%↑), 개별공시지가(11.54%↑) 상승 ※ 발췌기준 : 현행 법령에 의함(1세대1주택자 주택분 재산세 완화정책으로 추후 변동예상)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22. 6. 1. 24:00)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미등기 재산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 과세대상 : 7월(주택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주택 1/2, 토지) ? 물건별 현황 (2022. 6. 1. 기준) (단위 : 천건) 연도 합계 주 택 건축물 토 지 선 박 항공기 Ⅱ 주요 추진계획 추진기간 : 2022년 5월 ~ 8월 ? 부과 예상액 (단위 : 억원) 구 분 소 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정기분 재산세 과세 흐름도 <자료정비> ? <고지서 제작발송> ? <납세 홍보> ? <민원응대> ? <결과분석> 자치구 시 및 자치구 시 및 자치구 시 및 자치구 시 및 자치구 5.1. ∼6.30. 7.1.∼7.9. 7.12.∼7.31. 7.16.∼7.31. 8월 사전 자료정비 세액 검증 실 자료 과세처리 고지서 인쇄 고지서 일괄발송 보도자료 제공 유관기관 협조 공익광고 표출 자치구 자체홍보 (현수막, 입간판 등) 납부방법 안내 E-Tax, ATM 납부 등 납세편의 시책 안내 납세 민원 응대 세입결과 분석 향후 개선사항 검토 9월 재산세 준비 작업 중점 추진 사항 ? ‘21. 6. 1. 이후 개정법령 적용 등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 ? 신속·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 ? 재산세 분납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납세자 지원 및 권익보호 ? 모바일 고지·납부제도를 홍보하여 종이고지서 없는 과세제도 정착 ? 외국인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문 제작 ? 시 및 자치구의 활용 가능한 모든 매체 활용 납부홍보 강화 주요 추진 일정 ? 2022. 4. 28. :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가격 일괄 전산 등록 (자치구) ? 2022. 5. 28. : 개별공시지가 일괄 전산 등록 (자치구) ? 2022. 5. 31. : 재산세 과세대장 구축 (市) ? 2022. 6. 4.∼ 6. 25. : 과세자료 정비결과 시뮬레이션 실시 (자치구) ? 2022. 6. 21. : 소유자 정보, 합산배제주택 정비 마감(市 및 자치구) ? 2022. 6. 23~24. : 고지서 출력 사전점검(市 및 자치구) ? 2022. 6. 28. :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축 (市) ? 2022. 6. 30. :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전산 마감 (자치구) ? 2022. 6. 30. : 전자고지 및 거소지 신청 마감 (자치구) ? 2022. 7. 4(월).∼7. 7(목).: 고지서 인쇄 및 발송 (市 및 자치구) Ⅲ 세부추진계획 공정·신뢰세정을 확립을 위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과세표준 산출을 위한 공시가격 일괄 등록(재확인) ?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 일괄 전산등록 마감 : 2022. 4. 28. ?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일괄 전산등록 마감 : 2022. 5. 28. 재산세 관련 법령 개정사항 정비 ?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 (지방세법§106) ? 법인 보유 주택 세부담상한율 상향 조정 (지방세법§122) ? 파산재단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신설 (지방세법§107) ?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합리화 등 (지방세법시행령§102) ? 폐지유형 임대등록사업자 지방세 감면 배제 (지특법§31,§31의3) ?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기준 명확화 (지특법§31④) ?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추징 규정 강화 및 가액기준 합리화(지특법§31⑤ ,§31의3①,②) ? LH 소규모 임대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축소(지특법§32)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 (지특법§35) ?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세목 축소 및 일몰기한 연장(지특법§44의2) ?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감면대상 확대(지특법§65)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초기중견기업 구간 신설(지특법§46) 사망자 소유부동산 납세의무자 정비 ? 주민등록전산망 조회결과 재산세 과세대장상 사망자 과세자료 정비 ? 6.1. 현재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납부기간 경과된 자료에 대한 정비 - 상속 취득세 수시부과 후 재산세과세대장 납세의무자 변경 ?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납부기간 미경과 과세자료에 대한 정비 - 6. 1. 이전 사망자 : 신고납부안내 및 상속인조사, 재산세과세대장 납세의무자 변경 - 6. 2. 이후 사망자 : 신고납부안내 및 상속인조사, 재산세과세대장 피상속인 유지 → 납세의무 승계 건축물 부속 토지 연결누락 과세자료 정비 ? 재산세(건물/주택)에서 주택, 건물 토지 지번 확인 연결 ? 무허가 건물의 주택·건물 연결(국ㆍ공유토지, 사유지 모두 연결) - 연결 작업이 되지 않을 경우 세부담 상한 및 합산과세 미 적용됨 납세자 주민ㆍ법인 등록번호 정비 ? 현시점 과세대장 소유자 주민등록망 불일치 과세자료 정비 ? 주민(법인)등록번호 및 성명 오류 과세자료 정비 -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토지형태 “04”의 주민(법인)등록번호 미확인토지로 자료를 정비 → 해당 주민(법인)등록번호로 합산되지 않고 물건별로 과세됨 < 주민(법인)등록번호 미확인토지 코드 > 토지 종류 코드 (정비시 유의사항) 종합합산대상 토지 0401 좌측 코드로 입력 후 주민(법인)등록번호 칸의 모든 내용 지울 것! 스페이스바 사용금지! 별도합산대상 토지 0402 세율 0.07% 적용대상 토지 0406 세율 0.2% 적용대상 토지 0407 세율 4% 적용대상 토지 0408 재건축·재개발 구역 멸실 예정 주택 과세자료 정비 ?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서, 멸실이 임박한 주택의 경우 어느 시점까지 ‘주택’으로 볼 것인지 - ‘주택’여부에 따라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차이로 납세민원 발생 ? ‘주택’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재개발·재건축 구역 이외에 소재하는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과세자료 정비 ?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영업장용 부동산(건축물 및 부속토지) 조사 ? 고급오락장 현장조사시 세무공무원 2인 이상 복수출장 및 현장사진 확보 - ’22. 5. 1.~ 6. 2. 취득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되는 날 반드시 현장 확인 복명 ? 고급오락장 조사 결과는 취득세와 연계하여 누락, 과소 부과 면적에 대하여 추징 (※ 자치구 별도 계획서 수립 시행) 도관시설 과세자료 정비 ? 도시가스사업자 가스관 및 지역난방사업자 열수송관 도관시설 정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 세율 자료 정비 ? 일반 화재위험 건축물(2배)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3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높은 세율 적용 ?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자료 정비 - 바닥면적 500㎡이상 학원(교육연구시설)의 중과세(2배) 대상 - 창고시설 중 하역장·집배송시설을 중과세 대상(2배) - 의료시설을 중과세 대상에 추가하되, 화재위험도에 따라 2배?3배로 구분 임대주택사업자 감면대상 정비 ? 임대주택 등에 지방세 감면 적용 시 면적·주택 수·임대기간 外 가액기준을 신설하여, 고가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배제 구분 공동주택 오피스텔(준주택) 재산세 공시가격 6억원 이하(수도권) 3억원 이하(비수도권) 시가표준액 4억원 이하(수도권) 2억원 이하(비수도권) 「지방세특례제한법」§31·§31의3 ? 임대사업자가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지특법 제31조제4항) -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100분의 50감면 - 전용면적 60㎡ ∼ 85㎡ 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100분의 25감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감면(지특법 제31조의3) - 국내에 임대 목적 공동주택 2세대, 또는 임대목적 오피스텔 2세대 인 경우 · 전용면적 40㎡ 이하는 면제, 60㎡이하 75% 감면, 85㎡이하 50% 감면 - 임대하려는 주택이 다가구주택 인 경우 · 집주인이 살고 있는 호수를 제외한 모든 호수가 전용면적 40㎡ 이하일 것 · 과세기준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면적이 기재되어 있을 것 ? 폐지유형에 대한 감면 배제 (지특법 제31조, 제31조의3, 2021.12.28. 개정) - (내용) '20년도에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을 통해 단기 및 ‘아파트’ 임대 유형이 폐지되고, 단기→장기 전환이 제한됨에 따라, 대책 발표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8.18. 시행) - 대책 발표 이후 법 시행일 사이('20.7.11.∼'20.8.17.) 폐지유형으로 등록 신청하거나, 단기→장기로 변경 신청한 경우 지방세 감면 배제 단기(4년)임대 및 ‘아파트’ 장기(8년)일반 매입임대 '22. 1. 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재산세 자료 정비 ?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건물은「지방세법」제4조제2항, 그 부속토지는 같은 조 제1항 규정 적용(행안부 부동산세제과-1415(2021.5.28.) - 노인복지주택이 노인복지법에서 노유자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인복지 관련 의무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 공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재산세 관련 규정에 따라, - 노인복지법에서 재산세 부과에 관한 별도의 특례규정이 없는 한 재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기준이 우선 -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규정의 주택의 정의(법 제180조) 및 현황과세의 원칙(영 제143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 :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건축물로써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과세 고지서 제작?출력 및 발송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디자인 변경 및 제작 납부장소 안내 은행 방문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상계좌 ㅇㅇ 000-00-000000 ㅇㅇ 0000-0000-0000-0 온라인 스마트폰 ‘wetax’ 앱 이용 위택스 www.wetax.go.kr ※상세안내 후면 참조 년 주택 기분 재산세 음성 안내 바코드 17㎜ 원 납부하실 금액 까지 납부 시 까지 납부 시 원 [ 기분] ① 산출세액 원 ② 경감세액(ⓐ+ⓑ+ⓒ) 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원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원 ⓒ법 또는 조례 감면 원 ③ 납부할 세액(①-②) 원 납부장소 안내 은행 방문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상계좌 ㅇㅇ 000-00-000000 ㅇㅇ 0000-0000-0000-0 온라인 스마트폰 ‘wetax’ 앱 이용 위택스 www.wetax.go.kr ※상세안내 후면 참조 년 건축물 재산세 음성 안내 바코드 17㎜ 원 납부하실 금액 까지 납부 시 까지 납부 시 원 [ 기분] ① 산출세액 원 ② 경감세액(ⓐ+ⓑ+ⓒ) 원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원 법 또는 조례 감면 원 ③ 납부할 세액(①-②) 원 납부장소 안내 은행 방문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상계좌 ㅇㅇ 000-00-000000 ㅇㅇ 0000-0000-0000-0 온라인 스마트폰 ‘wetax’ 앱 이용 위택스 www.wetax.go.kr ※상세안내 후면 참조 년 토지 재산세 음성 안내 바코드 17㎜ 원 납부하실 금액 까지 납부 시 까지 납부 시 원 [ 기분] ① 산출세액 원 ② 경감세액(ⓐ+ⓑ+ⓒ) 원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원 법 또는 조례 감면 원 ③ 납부할 세액(①-②) 원 ? 고지서의 종류 및 출력 대상 고지서 종류 출력 대상 사용 봉투 ① 쌍폭지(연속용지) ?수령고지서가 총1매인 납세자 ?창봉투 : 1매 ② 단폭지(A4) ?수령고지서가 2매이상인 납세자 ?외국인/시각장애인(안내문 동봉) ?무창봉투 : 2매~5매 ?대봉투 : 6매 이상 ? 폼지 제작 업체 및 출력 업체 구분 종 류 업체명 공장 소재지 ※ 고지서 및 외국어 안내문 제작 : 시 세무과 ? 고지서 인쇄과정의 주요절차 확인 및 우편접수 전 조치 사항 - 고지파일 건수와 인쇄소 인쇄파일 건수 일치여부 등 확인 철저 - 자치구별 담당직원이 출장하여 인쇄작업 시 이상 유무 확인 철저 - 우편송달 요금적용 기준, 지역별 인쇄 적정여부, 자동이체 대상자 및 외국인?시각장애인 안내문 등 확인 철저 고지서 송달 ? 송달 주소 순위 - 개 인 : ① 거소 ② 주민등록주소 ③ 물건지 주소 - 법 인 : ① 거소 ② 대장주소 - 말소자, 외국인 등 : ① 거소 ② 물건지 주소 (단, 토지는 대장 주소) ※ 2022. 6. 28. 주민등록망 마감 및 주소지 구축 ?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납세자의 주소, 거소 등을 확인하여 재 발송 ?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유예 후 부과철회 ? 원거리 거주자가 송금을 원할 경우 가상계좌 납부 안내 ? 재산세 고지서는 동서울 우편집중국에서 일괄 접수후 발송 ? 다량 우편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감액 적용기준 확인 - 납세자 고지서 최종 주소지 발송지역별 분류여부 확인 ? 재산세 등기우편 발송 후 반송 우편물 등 후속 조치 확행 - 세무종합시스템 등기 송달 진행 확인 - 주요 확인 내용 및 후속 조치 결과 신속 처리 - 세무종합시스템과 ETAX시스템에서 등기배달 현황 실시간 조회 - 반송정보의 자동등록 확인결과 반송(미송달)된 고지서는 납세자 주소지 추적 재송달 또는 공시송달(실물고지서 반송 불필요) 납세 편의시책 주요 납세 편의 시책 ? 신용카드 자동납부제 신청(’17.6.1. 시행,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2항) - 대상카드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 - 신청방법 : ETAX시스템 또는 구청방문 신청(SEN) ? ETAX 메뉴위치 : 나의 ETAX > 자동이체관리 > 자동이체신청(카드) - 신청 가능 시간 : 영업일 09:00~22:00(방문 신청인 경우 업무시간내) - 승인일 : 과세월 23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 승인일 기준 D-2 영업일 신청분까지 자동이체 반영 ※ 7. 1. ~ 7.21. 기간 중 신청 시 세액공제 없음 (7.22. 이후 신청 불가) ? 승인일 기준 D-1 영업일과 승인일에는 해지 불가 ? 승인과 동시에 안내문자 발송(SNS 동의 신청 시) ? 각 은행 홈페이지와 ETAX에서 납세자가 계좌 자동이체 납부 신청 - 자동이체 신청기한 : 2022. 6. 30. (24:00기준) ⇒ 자동이체·전자고지 세액공제 2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함께할 경우 600원 ※ 7. 1. ~ 7. 28. 기간 중 신청 시 자동이체는 가능하나 세액공제 없음 (7. 29. 이후 신청불가) ? ETAX를 통한 인터넷 납부 및 대량 일괄납부 - ETAX에 접속하여 고지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고지서 내역 조회 후 카드납부(국내 13개 모든 카드) 또는 은행 계좌이체 및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PAY, NAVER PAY, 삼성PAY, 토스페이, 국민?삼성?현대?신한?롯데?농협?하나?BC 앱카드)를 통해 납부 후 영수증 출력 ① 납세자 ETAX 접속 ② 납세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납부내역서 조회 ③ 카드납부 또는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 ?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및 계좌이체, 간편결제 납부 -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 국내 13개 모든 카드 - 계좌이체 가능 은행 :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농협·수협·신협,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간편결제 : 신한PAY, 카카오페이, PAYCO, SSGPAY, NAVER PAY, L.PAY, 토스페이, 국민?삼성?현대?신한?롯데?농협?하나?BC 앱카드 ☞ 간편결제사 앱을 통한 지방세 전자송달(앱 고지) 후 즉시결제 ① 페이코 앱 등 다운로드 ② 스마트 청구서 신청 (1회) ③ 스마트 청구서 내역조회 ④ 상세조회 화면에서 바로결제 ⑤ 납부카드 선택 결제하기 ⑥ 납부확인 ※ 앱고지 후 즉시 납부가능 간편결제사 : 페이코, 네이버페이, 신한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 간편결제사(페이코,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앱으로 종이고지서 QR코드 지방세 납부 ① 페이코 (PAYCO) 앱 등 다운로드 ② QR코드 결제 선택 ③ 종이 고지서 QR코드 촬영 ④ 상세조회 화면에서 바로결제 ⑤ 납부카드 선택 결제하기 ⑥ 납부확인 ? 전용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납부(11개 은행) - 우리, 신한, KEB하나(외환), 국민, 기업, 우체국, 농협, 수협, 시티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납세자가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 - 계좌이체는 고지한 금액과 납부금액이 일치할 경우에만 납부 처리 ? CD/ATM 기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세금납부 가능 - 신용카드 및 통장만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기를 통하여 - 국내 21개 은행 및 13개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산세 납부가능 ? 편의점에서 24시간 납부 - 대상 편의점 : CU, GS25에서만 가능 - 현금카드는 전 은행 가능(신한은행 외 이체수수료 발생) - 신용카드는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KEB하나카드(외환)만 가능 ? ARS를 이용한 재산세 납부서비스 - ARS전용전화(☎1599-3900)로 전화하여 ARS안내에 따라 납부 - 계좌이체 : 신한은행만 가능 - 신용카드 : 국내 13개 모든 카드납부 가능 ? QR을 이용한 STAX 지방세 납부 ① ‘서울시 세금납부’ 앱 다운로드 ② QR바코드 촬영 ③ 간편결제 또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납부 ? 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한 재산세 전자고지 - 납세자에게 종이 고지서가 아닌 전자고지서를 이메일로 발송 - 납기 내 납부된 경우 부과금액 건당 30만원 미만은 350원, 30만원 이상은 850원의 마일리지를 납세자에게 적립. 단, 자동이체 신청자는 500원 - 적립된 마일리지로 지방세납부, 사회복지단체 기부, 교통카드 충전가능 ? 외국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어 안내문 발송 - 대상 외국어 : 영어,중국어,일어,불어, 독일어, 몽골어 - 외국인 등록 : (2022년 6월 기준) - ETAX시스템 영어, 시각장애인 점자안내 서비스 Ⅳ 납세홍보 납세홍보 ? 시ㆍ자치구 추진 사항 (7월 중) 서울시 자치구 ?시내 전광판, 지하철 역사 전광판 홍보 ?서울시홈페이지 및 ETAX 홍보 ?언론담당관을 통한 언론 보도자료 제공 ?관내 주요장소 플랜카드 게첨 ?자치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납세홍보 ?청사, 주민자치센터 등에 입간판 게시 ? 아파트 단지 방송협조 : 2022. 7.26.(화) ~ 7.31.(일) ※ 자치구 실정에 맞게 시행 ? 납부대상, 납부기간 및 과세기준일 제도 사전안내 - 납세의무자 : 6. 1.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 - 납부기간 및 대상 ?기 간 : ’22. 7. 16. ~ 7. 31. ?대 상 :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재산세액 20만원 이하 7월 일시고지 포함 홍보 실시 ?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홍보로 재산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 - 인터넷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휴대폰 납부 ? 계좌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및 편의점 납부 방법 등 납세 편의시책 제도 적극 홍보 - 납부 가능 금융기관 안내 ⇒ 전국 은행 및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농협 등 어디서나 납부가능 분납제도 적극 홍보하여 납세부담 완화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 -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분할납부를 적극 홍보하여 일부세액에 대한 납기를 연장함으로써 납세지원 Ⅴ 고지서 출력 검증 고지서 출력 현장근무(자치구) ? 자치구별 순번에 따라 2인 1조 교대 근무 - 평일 12시간씩 2개조, 휴일 8시간씩 3개조 운영(명단 별도 통보) - 고지서 출력내용 적정, 구청별 박스포장, 우편발송 등 체크리스트에 의거 출력작업 검증 점검반 편성 운영(市) ? 5개조 편성, 작업종료시까지 작업 진척도 및 현장근무상황 등 점검 7.3.(일) 7.4.(월) 7.5.(화) 7.6.(수) 7.7.(목) 7.8.(금) ※ 근무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현장 근무조별 각 1회 이상 점검 ? 출력업체로부터 작업명세서 및 출력구간별 작업일지 징구 Ⅵ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추진일정 연번 일정 주요업무 비고 1 4. 7.(목) 토지면적 불일치자료 제공 자료정비 2 4. 28.(목) 주택가격 일괄 전산등록(자치구) 불변기일 3 5. 13.(금) 자치구 재산세 담당자 교육 1일집합교육 4 5. 17.(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료 제공 자료정비 5 5. 27.(수) 사적지 및 문화재(보호구역) 과세자료 제공 자료정비 6 5. 28.(목) 개별공시지가 일괄 전산등록(자치구) 불변기일 7 5. 31.(화) 과세대장 구축 불변기일 8 6. 6.(월) 과세자료 정비결과 시뮬레이션 실시 9 6. 3.(목)~15.(수) 재산세 특례세율 주택 수 산정 자료제공 자료정비 10 6. 8.(수) 고지서 출력업체 회의 11 6. 10.(금) 7월 정기분 과징계획 수립 및 통보 12 4.. 29.(금)~6. 24.(금) 타기관 보유자료 통보 자료제공 및 정비 (고급오락장, 사적지 및 문화재, 가스관 및 열수공관, 주택(농지)담보노후연금보증주택, 도시계획시설, 선박 등) 자료정비 13 6. 10.(금) 사망자 소유 부동산 과세자료 제공 자료정비 14 6. 14.(화) 일시고지여부 및 등기기준 신청마감 15 6. 15.(수) 7월 재산세 홍보(공익광고 표출 의뢰) 16 6. 17.(금) 세액검증 제출(자치구→ 시) 17 6. 21.(화) 과세자료 소유자정보, 합산배제 주택 정비마감 불변기일 18 6. 23.(목)~ 24.(금) 고지서 사전검증 19 6. 22.(수)~ 23.(목)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해당여부 송수신 20 6. 27.(월)~ 28.(화) 주민망 의뢰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축 불변기일 21 6. 30.(수) 전자고지 및 거소지 신청 마감 22 6. 30.(수) 자치구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전산 마감 불변기일 23 7. 1.(금)~3.(일) 재산세 고지파일 생성 및 세액 검증 불변기일 24 7. 4.(월)~8.(금)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인쇄 및 발송 불변기일 25 7. 15.(금) 부터 7월 정기분 재산세 홍보 26 8. 1.(일)~31.(화) 9월 재산세 주택분 및 토지분 과세자료 정비 27 8. 12.(금) 고지서 출력 등 관련 업체 회의 28 8. 19.(금) 고지서 검증 및 폼지,봉투 디자인 검증 29 8. 23.(화)~25.(목) 9월분 재산세 세액검증 30 8. 26(금) 주민망 의뢰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축 전자고지 및 거소지 신청 마감 불변기일 31 8. 30.(화) 재산세 고지서 파일 생성 불변기일 32 8. 31.(수)~9. 2.(금) 최종 재산세 세액검증 33 9. 3.(토)~9. 8(목) 9월 정기분 고지서 인쇄 및 발송 불변기일 34 9.15.부터 9월 정기분 재산세 홍보 행정사항 연번 자치구 수행 내용 비고 1 구청 실정에 맞게 재산세 과징계획 수립 추진 (시 제출불요) 6.15.까지 2 자치구별 봉투 인쇄 정보 서울시 세무과 제출 등기발송 기준 세무종합전산 입력 및 결과 제출 ○ 총괄관리>고지서관리>등기관리>등기발송기준정보등록및조회 (1안)순재산세 / (2안)도시지역분 포함 / (3안)총세액 ? 30만원 ○ 제출서식 : [서식1] 6.15.까지 3 재산세(주택분) 20만원 이하 7월 일시 고지 여부 제출 ○ 제출서식 : [서식2] 6.15.까지 4 구청 업무담당자 정보 세무종합입력 ○ 총괄관리 > 고지서출려관리 > 고지서 부과문의 담당자 관리 6.24.까지 5 구청별 재산세 고지서 안내문 제출 6.24.까지 6 재산세 고지서 출력업체 근무 ○ 자치구별 근무일정 별도 통보 7.4.~7.8. 7 요금감액우편물 계약서 제출 (동서울우편집중국으로 제출) ○ 제출문의처 : 동서울우편집중국 업무2과 접수계 (☎450-6181) ○ 계약서 제출기간 : 2022. 7. 1.(금) ※기일엄수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제출서류(공통) : 각4부 (부서 일상경비출납원 직인 날인) ① 요금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 , ② 요금감액우편물 접수통지서 ③ 요금감액우편물 접수영수증 ※ 요금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 여백에 결제카드번호 기재 ? 추가제출서류 (등록된 결제카드가 없거나, 결제카드를 변경하는 구청만 해당) ① 우편요금후납 계약변경신청서(구청장 직인 날인) 1부. ② 결제카드 앞 뒤 사본(약간 흐리게 복사한 후 유효기간 기재) 1부. 7. 1.까지 제출서식 ? 서식1 : 봉투인쇄 정보 및 등기 기준 구청명 구청주소 재산세 담당부서 등기발송 기준 총괄담당 (연락처) 우편번호 주 소 부서명 전화번호 종로구 110-701 종로구 삼봉길 50 (수송동 146-2) 세무1과 123-1234 제○안 <유의사항> 공문 본문에 작성하여 제출할 것 - 등기발송 기준 : 1, 2, 3안 중 선택 <제1안> 순 재산세액 기준 ⇒ 30만원 이상 <제2안> 도시지역분 포함 재산세액 기준 ⇒ 30만원 이상 <제3안> 총세액 기준 ⇒ 30만원 이상 ? 서식2 : 20만원 이하 7월 일시고지 여부 구청명 조례 반영 여부 (반영시 금액표기) 7월 일시고지 시행 여부 일시고지금액 (도시지역분 포함) 비 고 ○○구 반 영( ) 미반영( ) 시 행( ) 미시행( ) 기준일 정보 ?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일 : ’22. 1. 1. ? 거소지 신청자 입력분 : ’22.6.30. ? 전자고지 대상자 기준일 : ’22.6.30. ? 주민등록망 연계 기준일 : ’22.6.27. ? 자동이체(카드 포함) 세액공제 대상자 기준일 : ’22.6.30. ※ 모범납세자 ? 최근 10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기한 내 납부한 자(단, 서울시 세외수입 체납자는 제외) [2017년 이전 규정 : 최근 3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하여 기한 내 납부한 자(특별징수분 제외)] 붙임 1 2022년 자치구별 재산세 증감 현황 2022년 7월 자치구별 재산세 등 증감 현황(전년 대비) (단위 : 억 원, %) 구 분 재산세(세액 기준) 증감현황(세액 기준) 2022년 7월 2021년 7월 증감액 증감률 2022년 전체 자치구별 재산세 증감 현황(전년 대비) (단위 : 억 원, %) 구 분 재산세(세액 기준) 증감현황(세액 기준) 2022년 전체 2021년 전체 증감액 증감률 붙임 2 2022년 7월 재산세 통계 자료 <표1> 2022. 7월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현황 (단위 : 억 원, %) 순위 구청명 재산세 점유비 순위 구청명 재산세 점유비 주 : 재산세는 자치구별 부과총액(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임 <표2> 2022. 7월 재산세 유형별 부과 현황 (단위 : 천 건, 억 원) 구 분 합 계 주 택 건 물 (비주거용) 선 박 항공기 <표3> 주택공시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증감 비율(최근 5년간) (단위 : %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건물기준가격 : ’18년(690천원)→ ’19년(710천원)→ ’20년(730천원)→ ’21년(740천원)→ ’22년(780천원) <표4> 2022. 7월 선박·항공기 재산세 증·감 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구 분 2022. 7월(A) 2021. 7월(B) 증감(A-B)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5년) 50% 감면 : ~ 2023.12.31.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2021. 12. 28.) 붙임 3 2022년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 감면내용 조문 세목 적용시기 취 재 1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 §19 ○ ○ ’15.1.1. 2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21 ○ ○ 3 한국농어촌공사(경영회생 지원 환매취득) §13②2 ○ ’16.1.1. 4 노동조합 §26 ○ ○ 5 임대주택(40㎡이하, 60㎡이하) §31①1,②1,④1 ○ ○ 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40㎡이하) §31의3①1 ○ ○ 7 행복기숙사용 부동산 §42① ○ ○ 8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44의2 ○ ○ 9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45① ○ ○ 10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 §52① ○ ○ 11 한국자산관리공사 구조조정을 위한 취득 §57의3② ○ 12 경차 §67② ○ 13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 주택 (85㎡이하) §81③2 ○ 14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 §83① ○ 1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시설 §85① ○ ○ 16 내진설계건축물(대수선)(’21년까지 적용) §47의4①2 ○ ○ ’17.1.1. 17 국제선박 §64①,②,③ ○ 18 매매용 중고자동차 §68① ○ 19 수출용 중고자동차 §68③ ○ 20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21년까지 적용) §13②1의2호 ○ ’18.1.1. 21 농협?수협?산립조합의 고유업무부동산 §14③ ○ ○ 22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기관 §45의2 ○ ○ 23 신협?새마을금고 신용사업 부동산 등 §87①,② ○ ○ 24 지역아동센터 §19의2 ○ ○ 25 창업중소기업(창업후 3년내) 재산세 §58의3 ○ 26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22의2 ○ ’19.1.1. 27 학생실험실습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등 §42② ○ ○ 28 문화유산?자연환경 국민신탁법인 §53 ○ ○ 29 공공기관 상법상회사 조직변경 §57의2③7 ○ 30 부실금융기관 등 간주취득세 §57의2⑤ ○ 31 학교등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 §60③1의2호 ○ 32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자로 부터 취득하는 주택 (85㎡이하) §74④3 ○ 33 법인의 지방이전 §79① ○ ○ 34 공장의 지방이전 §80① ○ ○ 35 시장정비사업(입주상인) §83② ○ 36 평택이주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81의2 ○ 37 사회복지법인 §22①,② ○ ○ ’20.1.1. 38 별정우체국 §72② ○ 39 지방공단 §85의2② ○ ○ 40 새마을운동조직 §88① ○ ○ 41 정당 §89 ○ ○ 42 마을회 §90 ○ ○ 43 수소?전기버스 §70④ ○ 44 장학단체 고유업무 부동산 §45②1 ○ ○ 45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조특법 적용대상은 제외) §78의3 ○ ○ 46 생애 최초 주택 §36의3①1 ○ ’20.7.10. 47 전공대학 §44② ○ ○ ’21.1.1. 48 농협 등 조합간 합병 §57의2② ○ 49 농협?수협조합의 부실조합 재산 양수 등 §57의3① ○ ’22.1.1. 5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그 자산을 재취득 §57의3④ ○ 51 한국자유총연맹 §88② ○ ○ 52 지방농수산물공사 §15② ○ ○ ’23.1.1. 53 도시철도공사 §63⑤ ○ ○ 54 반환공여구역내 창업용 부동산(’23년 시행) §75의4 ○ 붙임 4 정기분 고지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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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5199 생산일자 2022-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염숙진 (02-2133-3383) 관리번호 D000004556547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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