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4262 결재일자 2022.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공예박물관장 선미애 이남재 07/27 김수정 협 조 수집연구과장 김서란 교육홍보과장 오문선 전시기획과장 채영 주무관 권정수 '22. 7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7.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22. 7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결과보고 '22. 7월 우리 기관 도급·용역·위탁 사업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협의체의 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서울공예박물관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확보계획(총무과-1097,'22.2.14.) - 사업장내 수급인과 협의체 구성 후 월 1회 안전보건회의 개최 2 회의개요 연번 구분 업체명 근무인원 내용 1 시설관리 용역 10 시설물 유지관리 2 청소관리 용역 8 시설물 청소 3 전시지킴이 용역 14 전시실 안내 및 관리 4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용역 2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5 안내 용역 9 시설안내 ○ 개최기간: '22. 7월 ○ 협의체 구성 현황: 도급인 + 수급인 - 사업장내 모든 수급인(5개 용역업체)과 협의체 구성 - 용역업체 현황 ○ 회의 방법: 합동 대면 회의 ※ 용역 특성에 따른 별도 실시: 시설관리 용역 ○ 회의 내용 구분 날짜 내용 시설관리 용역 7. 21. ○ 근로자 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실시계획 확인 ○ 안전보건교육 -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물질안전보건교육 시행 ○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 목록 공유 및 신규물질 취급시 사용전 사전논의 ○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순회점검(2022년 7월) 결과 공유 및 개선 협의 청소관리 용역 7. 12. ○ 근무자 작업환경 관리 등 - 합동 안전보건 점검 분기별 1회 실시, 청사이동시 낙상사고 예방, 작업중 안전보호구 착용, 근무중 휴대전화 사용제한 ○ 청소용역 근로자 휴게실 작업환경 관리 철저 ○ 상주 직원 건강 관리 - 매월 상주 직원 건강상담 참여 및 이상 징후 발생시 담당자와 상의 후 조치 전시지킴이 용역 ○ 안전보건 확보 - 근무 10분전 안전미팅 실시(이동시 낙상사고 예방, 악성민원 발생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근무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람객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안내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용역 ○ 작업환경 관리 - 작업중 안전모, 안전화 착용, 휴대전화 사용금지, 연락시 무전기 사용, 사다리 작업시 2인 작업 ○ 상주 직원 건강 관리 - 매월 상주 직원 건강상담 참여 및 이상징후 발생시 담당자 상의 후 조치 안내 용역 ○ 안전관리사항 협의 - 산업안전보건교육 분기별 수강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숙지토록 자체교육 안내 3 행정사항 ○ 8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결과, 업무 반영 등 후속 조치 실시 - 협의 필요사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상정 조치 - 각 용역별 주1회 순회점검 및 분기1회 합동(도급사+수급사)점검 확행 - 용역 계약 관련 '안전관리비 반영' 공유 《 용역 원가계산서(계약심사) 작성시 “안전관리비 반영 (수정) 안내 》 ① 반영대상 :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용역 ※『서울특별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3~7 페이지 참조 (시설물 유지관리, 기계·전기 장치 등 점검, 공연, 행사, 고소작업, 기타 일반 용역 등) ② 반영방법 : 원가계산서(설계내역서) 중 경비에 포함 ③ 반영금액 : 필요한 비용을 세부 항목별로 계산해서 산출된 합계금액을 반영 → 용역의 다양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부족하지 않게 산출 ※ 단, 세부 항목별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에 준용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를 참조해서 산출한 금액을 반영 가능 ○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비 대상액 × 요율 - 안전관리비 대상액 :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 - 요율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참조해서 선택 (※ 사업 발주 전 "원가계산서 작성 및 계약심사" 단계에서 적용.) ?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5호, 노동정책담당관) ?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4호, 안전총괄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용역 안전관리비 반영 안내(계약심사과-857(2022.1.19.)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용역 안전관리비 반영 (수정)안내(계약심사과-24647(2022.6.17.)호) - 상반기 중대재해 의무이행 점검사항 공유 ○ 8월 안전보건협의체 개최: 8월 셋째주 수요일 실시 예정 - 우리 기관 사정에 따라 실시일정 변경 가능 붙임 1. 안전보건협의체 참석부(2022년 7월) 1부. 2.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2022년 7월 시설관리 용역) 1부. 끝.
26477510
20220728045007
본청
총무과-24262
D0000045888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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