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유취급소 출입검사에 따른 조치명령서[2022-07]

성 동 소 방 서 수신 동일주유소 박태헌 귀하 (04795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4 (성수동2가)) (경유) 제목 주유취급소 출입검사에 따른 조치명령서[2022-07] 1.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동일주유소에 대한 위험물 출입·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위험물안전관리법』제14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22년 8월 11일까지 조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0일 이내 현장 확인점검 예정) 2.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 위반에 의거 6월 이내의 사용정지 및 같은 법 제36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행할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5일전까지「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증빙서류 포함)」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치명령 연기 사유 】 가.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나.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다. 경매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라.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시정보완사항 대상명 지적내용 보완기간 관계법 규정 동일주유소 주유취급소 분말 소화기 충압불량 2022.08.1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3항 및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9조[별표13] 4.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성동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 부조리 신고 안내 】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위험물제조소등 출입검사 조치명령서(동일주유소) 1부. 2. [별지 제43호서식]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끝. 성 동 소 방 서 장 담당자 임현수 위험물안전팀장 김영진 예방과장 07/27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25938 ( 2022.07.27 ) 접수 ( ) 우 04777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452, 성수119안전센터 (성수동2가)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753 /전송 02-2622-1759 / soo19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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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 출입검사에 따른 조치명령서[2022-0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5938 생산일자 2022-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현수 (02-2622-1753) 관리번호 D000004588338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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