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24058 결재일자 2022. 7.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이일주 이상구 代서신석 07/27 김승원 협 조 주무관 함준기 주무관 김남경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 2022.07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 『빈집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조사 의무가 있는 ‘빈집정비계획’ 과 ‘빈집실태조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검토배경 ㅇ ’22. 1월 법개정으로 구청장의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가 의무화 되었음 ㅇ 市는 그간 區를 대신하여 시 전역에 대한 ‘실태조사(19)’를 완료하고 ㅇ ‘정비계획 수립기준(‘19)’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20)’을 작성·배포하여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였음 ㅇ 그에 따라 12개 구가 용역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빈집이 소수인 13개 구는 정비계획 수립에 소극적임 ㅇ 이에 ‘빈집정비계획 수립 참조안’을 작성·배포하여, 용역을 대체한 자체 방침 수립을 유도하여 법정사무를 이행하고 ㅇ 區의 빈집실태조사('23) 지원을 통해 빈집 안전관리 지속 필요 관련근거 ㅇ『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 (빈집정비계획수립) -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시에 보고하여야 함 ㅇ『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빈집실태조사) - 구청장은 빈집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함, 필요시 수시 조사 가능 ㅇ『동법 시행령』제4조 (빈집정비계획 수립) - 철거·안전조치·관리, 보조·출자·융자지원, 임대주택공급·기반시설 계획 ㅇ『동법 시행규칙』제12조 (정비지원기구의 업무)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원(한국부동산원, LH, SH 등) 추진현황 ㅇ 빈집정비계획 추진 : 12개구 수립완료('20~21년 추진사항) - 시행 : 자치구 / 용역 : 한국부동산원, SH공사 수립완료(12) 추진예정(13) 종로, 동대문, 성북, 강북, 서대문 은평, 구로 영등포, 관악, 용산, 양천, 동작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중구, 마포, 광진, 강서, 노원, 금천, 중랑, 성동, 도봉 ※ 구당 25~45백만원 수립비 지원(’19~‘’20, 시구 9:1 매칭) ㅇ 빈집 실태조사 실시(18~19년) : 2,972호(1,2등급 1,366호, 3,4등급 1,606호) - 시행 : 서울시 / 용역 : 한국부동산원, 서울연구원, SH공사 ㅇ 미수립자치구 빈집정비계획 수립 대상 : 381호, 1區 평균 29호 - 빈집정비대상은 무허가, 정비구역, 아파트 제외 - 區 자체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 현재 빈집이 없는 경우도 기존 실태조사(19년) 빈집관리표를 작성하여 현황관리 및 계획 수립 연번 구분 실태조사 빈집(SH) 정비계획 수립대상(예상) 단독·다가구 (공동주택제외) 계획대상중 SH 매입빈집 빈집 밀집구역 계 1,184 381 318 92 3 1 강서구 68 35 22 4 2 광진구 44 22 17 5 3 금천구 20 8 7 14 4 도봉구 141 60 52 43 5 마포구 112 56 41 6 1(10) 6 송파구 52 4 4 7 강남구 49 4 2 8 강동구 153 36 31 2 1(7) 9 노원구 268 30 23 2 10 서초구 56 4 3 11 성동구 71 52 51 6 1(7) 12 중구 105 56 55 4 13 중랑구 45 14 10 6 <자치구 빈집정비계획 수립대상, 빈집활용모델용역(’2022.6) 참조> -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연 사유(13개구) 자치구 사 유 3개 (중구, 도봉, 성동) 수립 준비중(수립대상 빈집 50호 이상) 2개 (광진, 중랑, 금천) 실태조사 결과 정비계획 수립 총량이 10~40호 전후 소수 5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강서) 수립대상 빈집이 정비 시급성이 떨어지는 공동주택 2개 (노원, 마포) 소유자 조사결과 다수 빈집이 민간개발계획이 있음 개선방안 [빈집정비계획] ? 빈집정비지원기구(SH 등)에서 용역으로 시행했던 정비계획수립을 ‘市’에서 작성 배포한 ‘수립참조안’으로 작성, 구 방침으로 대체 가능 - 내용 : 개요, 정비계획, 재원조달 계획 및 관리표 등 8p 내외 - 국토부‘빈집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필수사항 반영 - 빈집밀집구역 정비 등 상세계획 필요시 자치구 판단하에 용역시행 ?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 및 유연한 제도 운영으로 빈집정비 효과 제고 ※ 정비계획 직접 수립으로 예산 절감(건당 5천만원 내외) [빈집실태조사] ? 실태조사 시점(23년)도래에 따라 법령에 따른 區주도의 제도 운영 - 25개 자치구 SH 실태조사 대행기관 지정완료('21년) - 실태조사 대행기관(SH, 한국감정원 등) 활용 실태조사 의뢰 추진 ? 區별 자체 실태조사로 신발생 빈집의 능동적 관리체계 구축 ※ 현재 분기별 1회 실태조사 결과 국토부 수합 보고중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ㅇ 향후일정 빈집정비계획 수립참조안 배부 (’22.7월) 정비계획 수립 및 공람·협의 (’22.9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 (’22.10월) 정비계획 보고 (’22. 12) (市주거환경과→區) (區→市주거환경과) (區) (區→市→국토부) - 빈집정비계획 수립참조(간소)안 배부 '22.07월 - 자치구 빈집정비계획 수립(안) 공람·협의(市) '22.09월 - 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고시 '22.10월 - 수립안 보고 (區 → 市 → 국토부) '22.12월 - 자치구별 빈집실태조사 실시 '23년부터 ㅇ 행정사항 - 시(주거환경과) · 13개 자치구 빈집정비계획 수립 참조안 배부 및 수립 독려 · '23년 빈집실태조사 등 보조금 편성 및 교부(3억원) ※ 區당 25백만원 × 빈집정비계획 수립 완료 12개 자치구 ※ 빈집법 제44조 및 조례 제45조에 따라 시비 50%까지 지원가능 - 자치구 ·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보고 · 빈집정비계획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시행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빈집실태조사 자료 市 보고(분기별) · '23년 실태조사에 따른 예산편성 붙 임 1) 자치구 빈집정비계획 추진현황 2) 빈집실태조사 추진현황 3) 빈집정비계획 수립 참조안 1부. 끝. 붙임 1 자치구 빈집정비계획 추진현황 (’22. 7. 기준) ○ 총괄표(완료12, 예정13) 단 계 계 완료 추진중 예 정 자치구수 25 12 0 13 ○ 추진 자치구 현황 순번 단계 자치구 용역 계약일 용역 준공일 계약기관 용역준공 수립 1 완 료 (12개) 종로구 ’19.12.05 ’20.12.31 한국감정원 준공 수립 완료 2 동대문구 ’19.12.24 ’20.12.31 한국감정원 준공 3 성북구 ’19.09.06 ’20.12.22 한국감정원 준공 4 강북구 ’19.12.13 ’21.01.15 한국감정원 준공 5 서대문구 ’20.03.18 ’21.02.28 SH공사 준공 6 은평구 ’20.03.19 ’21.01.29 한국감정원 준공 7 구로구 ’19.12.27 ’21.02.28 SH공사 준공 8 영등포구 ’19.12.26 ’20.12.28 한국감정원 준공 9 관악구 ’19.12.23 ’20.12.17 한국감정원 준공 10 용산구 ’20.10.08 ’21.06.08 한국감정원 준공 11 양천구 ’20.03.23 ’21.03.26 한국감정원 준공 12 동작구 ’21.03.16 ’22.7월 SH공사 준공 예 정(13개) 중구, 성동, 광진, 중랑, 도봉, 노원, 마포, 강서, 금천,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붙임 2 빈집 실태조사 추진현황 서울시 전역 빈집실태조사 ㅇ 용역기관 : 한국부동산원, 서울연구원, SH공사 ㅇ 용역기간 : ’18.11.~’19.12. ㅇ 자료기준 : ’18.3. 기준 1년 이상 방치빈집(한국부동산원 자료) ㅇ 조사결과 : 당초 추정치 18,836호의 16% 수준인 2,972호 빈집확인 ? 1등급(655호), 2등급(711호), 3등급(829호), 4등급(777호) ? 단독·다가구(2,319호), 공동주택(653호) 빈집실태조사(법정) ㅇ 추진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빈집실태조사) ※ '빈집' :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ㅇ 자치구 실태조사 절차 추정빈집 자료확보 ▶ 빈집실태조사 계획수립 ▶ 빈집실태조사 계획고시 ▶ 현장조사 시행 ▶ 빈집판정 및 등급판정 ▶ 빈집정비 계획 반영 ㅇ 추정빈집 자료확보(4개 기관의 에너지 자료) 기 관 명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추출 근거자료 건물에너지 (전력, 가스, 태양열 등) 건물에너지 (전력, 가스, 태양열 등) 상수도 전기 ㅇ 빈집 등의 추정기준(국토교통부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별표1) 구 분 추정 사용량 전기사용량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10kWh 이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최근 12개월 동안 사용량의 합계가 120kWh 이하인 경우 전기계량기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 최근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상수도사용량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0(단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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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045007
본청
주거환경과-24058
D000004588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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