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의결서(2022. 7월 정기 제2공적심의회)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의결서 (2022. 7월 정기 제2공적심의회) 2022년 7월 유공 공무원·기관 시장표창, 장관표창 추천 등에 대한 공적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 심사대상 및 의결내용: 붙임 2022. 7. 26. 서울특별시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국장 김상한 07/27 김상한 위 원 전략계획과장 오장환 오장환 위 원 공공개발추진반장 양병현 양병현 위 원 도시철도과장 문 혁 문혁 위 원 시민봉사담당관 최선혜 최선혜 간 사 인사과장 민수홍 민수홍 서 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이재화 담 당 주무관 노명희 노명희 2022.7월 정기 제2공적심의 대상 및 의결내용 의결내용 ○ 실·국·본부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대상자 76명 18기관, 장관표창 추천 동의 18명, 감사장 추천 1명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공적사실이 상훈법, 정부포상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추천 및 선정 동의하기로 의결함. 붙임 1. 2022. 7월 정기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1부.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 1부. 끝. 붙임 1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1 유공 공무원 및 기관 표창 시장표창 추천개요 : 76명, 18개 기관 연번 훈 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1 시장표창 (이달의일꾼) 개인 24명 이달의 일꾼 - 2 시장표창 (사업으뜸이) 개인 50명 기관 18개 개인 10명 민자도로 개통유공 유관공무원(경찰) 도로계획과 3 개인 9명, 기관 9개 부패방지 시책평가 유공 공공감사담당관 4 개인 8명 정비사업 유공 주거정비과 5 개인 3명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유공 소방재난본부 6 개인 5명 산불방지 유공 자연생태과 7 개인 15명 학교 등 방역사업관리 유공 교육정책과 8 기관 9개 민선8기 연찬회 사례발표 유공 (대상200만원, 최우수 각150만원, 베스트상150만원, 우수 각100만원) 기획담당관 9 시장표창 (퇴직유공) 개인 2명 퇴직유공 - 2 장관표창 추천 장관표창 추천개요 : 18명 추천훈격 유공개요 심사 대상 추천 동의 추천기관 (부서) 행정안전부장관 ?2022년 상반기 재난상황보고 훈련 유공 1명 1명 안전총괄과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 4명 4명 평가담당관 ?재해구호 유공 3명 3명 복지정책과 2022년 민방위 업무 발전 유공 4명 4명 민방위담당관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사회건강조사 유공 1명 1명 건강증진과 ?정신건강사업 유공 5명 4명※ 보건의료정책과 연번 훈격 소속 직급 성명 부적격 사유 1 3 감사장 연번 소속 (현소속) 직위 (현직급) 성명 (생년월일) 공적 개요 1 붙임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결격사유) 표창조례상 추천 제외자 제6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표창지침상 추천 제외자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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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2공적심의 의결서(2022년 7월 정기 제2공적심의회)ver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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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7월 제2공적심의 추천현황(공적심의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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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의결서(2022. 7월 정기 제2공적심의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5728 생산일자 2022-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명희 (02-2133-5727) 관리번호 D00000458864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공적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