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지도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지도 요청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제1항에 의거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서울시 법인시설지원시스템(https://swfss.eseoul.go.kr/main.do)'에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으니 소관 법인 및 자치구에 전달하여 회의록 미등록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시설지원시스템 접속 및 이사회 회의록 등록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권익보호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어르신복지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자활지원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종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 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성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 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 중랑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 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 은평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서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 마포구청장(복지정책과), 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 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 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 금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 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 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 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 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 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황은영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7/27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0085 ( 2022.07.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heunyou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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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지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085 생산일자 2022-07-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은영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45888554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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