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개정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환경부장관(교통환경과장) (경유) 제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개정 건의 1. 구로구 환경과-17253(2022.7.20)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소형·중형 이륜자동차는 대기오염 유발 우려가 많음에도 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어 대기오염을 저감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이 않아 제외규정을 삭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여 검사대상에 포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가 있어 검토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사항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제4호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78조2(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①~③(생략) ④ 배기량이 50시시 이상 260시시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제78조2(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①~③(현행과 같음) ④ 삭제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개정(항목 신설) 차종 제작일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이륜자동차 소형·중형 2017년 12월 13일 이전 ( 신 설 ) 2018년 1월 1일 이후 3.0% 1,000ppm 이하 3) 기타사항 : 연식이 오랜된 차량의 경우 폐차 유도를 위해 조기폐차 지원금 등 지원 방안 마련. 붙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공문 1부(구로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동식 저공해사업2팀장 반성태 차량공해저감과장 07/27 고석영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4958 ( 2022.07.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소문청사1동 12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3666 /전송 02-2133-1025 / pkdongsi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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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4958 생산일자 2022-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식 (02-2133-3666) 관리번호 D0000045883418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천연가스차량보급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