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환경부장관(교통환경과장) (경유) 제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개정 건의 1. 구로구 환경과-17253(2022.7.20)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소형·중형 이륜자동차는 대기오염 유발 우려가 많음에도 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어 대기오염을 저감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이 않아 제외규정을 삭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여 검사대상에 포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가 있어 검토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사항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제4호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78조2(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①~③(생략) ④ 배기량이 50시시 이상 260시시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제78조2(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①~③(현행과 같음) ④ 삭제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개정(항목 신설) 차종 제작일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이륜자동차 소형·중형 2017년 12월 13일 이전 ( 신 설 ) 2018년 1월 1일 이후 3.0% 1,000ppm 이하 3) 기타사항 : 연식이 오랜된 차량의 경우 폐차 유도를 위해 조기폐차 지원금 등 지원 방안 마련. 붙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공문 1부(구로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동식 저공해사업2팀장 반성태 차량공해저감과장 07/27 고석영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4958 ( 2022.07.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소문청사1동 12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3666 /전송 02-2133-1025 / pkdongsik@seoul.go.kr / 부분공개(5)
26475077
20220728045007
본청
차량공해저감과-24958
D00000458834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