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불량쓰레기 반입금지 - 양천쓰레기소각장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불량쓰레기 반입금지 - 양천쓰레기소각장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양천자원회수시설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입폐기물의 성상검사 및 조치는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에 따라 운영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폐기물 성상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역주민을 추천하여 채용된 주민감시요원이 성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입폐기물 성상검사는 반입차량 육안검사, 검사대 검사 등을 실시하게 되며, 성상검사 결과 반입허용기준 위반시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대상차량 1회 위반시 경고, 2회 위반시 반입정지 5일, 3회 위반시 반입정지 10일 처분 등의 조치를 하게 되며, 위반차량 처분 및 자치구에 결과 통보하여 분리배출을 강화하고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재 운영 중인 양천자원회수시설은 ’96년 3월부터 가동 중인 장기운영 시설이나 가동률을 80%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술진단 결과 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시행시 향후 10여 년간은 현재의 소각량을 유지하며 운영 가능하다고 진단된 바 있습니다. 또한 3년마다 정기검사 및 기술진단(폐기물 성상분석, 시설·공정·운영진단 등)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른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최적 가동률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다이옥신 법정검사와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장치 분석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법령 기준치보다 강화된 관리목표기준을 설정하고 굴뚝자동측정시스템(TMS)을 설치·운영하여 배출기준 준수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및 측정결과는 시설 옥외전광판 및 우리시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http://rrf.seoul.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00년부터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를 통해 매년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등을 우리시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그 동안 실시한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소각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영향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고,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도 조사항목 모두 기준 이내로 준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양천자원회수시설은 관련 규정과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어 당장 시설 폐쇄·이전 계획은 없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시설의 운영방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관련 규정 준수 및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신동인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조경방 자원순환과장 07/27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6083 ( 2022.07.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1 /전송 02-2133-1026 / shindong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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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불량쓰레기 반입금지 - 양천쓰레기소각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6083 생산일자 2022-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인 (02-2133-3681) 관리번호 D0000045888444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원회수시설관리 > 자원회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