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요금과장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를 위한 납부고지서(3/4차분) 발급 의뢰 1. 시설관리과-2274(2022.2.4.)호 및 분할납부 신청(2022.2.)과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일부를 무단점유한 자에게 관련법령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 하고자 아래와 같이 납부고지서 발급을 의뢰합니다. -아 래- 가. 세부내역 공유재산의 표시 내 용 비 고 지번 지목 구분 점유자 점유자 주소 점유면적(㎡) 수도용지 행정재산 3차분 (4회 분납) 나. 연체금가산 : 연체기간 1개월 미만 연7%, 3개월 미만 연8%, 6개월 미만 연9%, 6개월 이상 연10%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다. 납부기한 : 2022. 8. 30.(화) 까지 붙임 1. 부과 시행문(사본) 1부. 2. 변상금 산출내역 및 분할납부신청서(이○국) 각 1부. 끝. 시 설 관 리 과 장 주무관 이대희 기전팀장 백민 시설관리과장 07/27 이태형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0015 ( 2022.07.27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3층 시설관리과 (행당동)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2814 /전송 02-3146-2839 / sky0121@seoul.go.kr / 부분공개(5)
26473865
20220728045007
본청
시설관리과-30015
D000004588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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