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자 결격사유 조회 1. 강남구의회-3726(2022.7.26.)호와 관련입니다. 2. 2022.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로 기초의회가 새로 구성되어,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자격변동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 강남구의회가 추천한 제11기 위원(구의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결격사유 유무를 아래와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결격사유 조회근거 및 조회범위 근거법령 조회방법 조회범위 (조회방법 선택: 해당란 체크, 중복가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범죄 경력 수형 사실 금치산 파산 선고 성년 후견 ○ ○ ○ ○ ○ 나. 조회 대상자 : 붙임 참조 (추천자 세부사항은 붙임 공문 참조) 붙임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관련 공문 각1부. 끝. 주무관 박포근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조경방 자원순환과장 07/27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6084 ( 2022.07.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9 /전송 02-2133-1026 / jonhi1056@seoul.go.kr / 부분공개(6)
26472773
20220728045007
본청
자원순환과-26084
D00000458842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