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디자인지원센터 3종 시설물 지정 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4736 결재일자 2022.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효진 김남수 07/27 최원규 서울디자인지원센터 3종 시설물 지정계획 2022. 7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지원센터 3종 시설물 지정계획 우리부서 행정재산 중 시설물 노후화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서울디자인지원센터에 대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17.) - 사업?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 ? 행정재산 안전?보건체계 점검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 대응 및 준비 필요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준공 후 약45년 경과로 노후 심화 ○‘20년 1월 서울디자인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3종 시설물 실태조사』결과 안전상태 종합점수 【 한국안전진단 기술원 주요점검 의견 】 ▶ 건축물의 경과 연수 등을 고려할 때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노후화에 따른 탄산화가 가속화될 수 있으므로 3종 시설물 등록을 권장하며, 철근부식 등에 대한 주의관찰 필요 ▶ 관리주체는 일상적인 관찰, 점검을 생활화하여 구조물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 중대시민재해예방 안전관리 계획 수립(문화본부장 방침, ’22.2.14.) ○우리부서 행정재산(동대문디자인플라자·서울디자인지원센터)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상의 조치 이행 근거 마련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 조건 변경(디자인정책과-20267,22.3.28.) ○시설물 관리주체의 허가재산에 대한 책임과 의무조항 명확화(특수조건 추가) Ⅱ 시 설 개 요 ○ 시 설 명 : 서울디자인지원센터 ○ 위 치 : 종로구 율곡로 283 ※ 준공일 : 1978.11.18. ○ 구조보강 및 리모델링 : 2010. 1 ~ 2011. 8 ○ 시설규모 : 지하 1층 ~ 지상 9층(연면적 5,948.69㎡, 부지 1,685.5㎡) ○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철골조 ○ 주용도 및 구조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 2층만 문화 및 집회시설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용도지구 : 방화지구) Ⅲ 3종 시설물 지정 계획 관련법규 및 규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 제3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이 보수ㆍ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없어지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ㆍ고시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0조(실태조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고시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위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영 별표 1의2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이거나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려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정 이유 ○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20.1.17~1.29) 결과 정되었고, ※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메뉴얼(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 실태조사 결과 안전상태가 ‘지정검토’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상태가 ‘양호’ 또는 ‘주의관찰’ 이라도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안전상태가 ‘양호’,‘주의관찰’에 해당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 용하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도록 적극관리 하여야 한다. 단, 미지정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지정 절차 및 내용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기본계획 ? 실태조사 실시 및 안전상태 판정 ? 지정여부 검토 ? 지정 의뢰 시설안전과 (연1회) 관리부서 (→전문기관 의뢰) 관리부서 〈지정검토> : 지정원칙 〈주의관찰> :필요시지정 관리부서 (→市 시설안전과) ? 지정 고시 ? 통보 ? 안전점검 실시 ? 시설물유지관리 계획 제출 시설안전과 (14일 이상, 관보·게시판) 시설안전과 (→관리부서, 매년 11.30까지) 관리부서 (반기별 1회이상) 관리부서 (매년 2.15.까지) Ⅳ 행 정 사 항 Ⅴ 소 요 예 산 ○ : ※ 붙임 1. 서울디자인지원센터 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결과서 1부. 2. 3종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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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디자인지원센터 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결과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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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제3종시설건축물 정기안전점검 견적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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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지원센터 3종 시설물 지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4736 생산일자 2022-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효진 (02-2133-2706) 관리번호 D00000458844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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