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북병원 청원경찰 감독자선정위원회 개최 계획(안)

문서번호 원무과-25674 결재일자 2022.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이종열 허근행 07/27 김용범 협조 행정팀장 代윤선영 서북병원 청원경찰 감독자선정위원회 개최 계획(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7.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청원경찰 감독자선정위원회 개최 계획(안) 우리 병원 청원경찰 조장의 의원면직으로 청원경찰 근무전반을 감독하는 조장을 새로 선임하기 위해 청원경찰 감독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자 운영계획을 보고드림 1 추진개요 관련근거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9조(감독자의 지정) ○ 「우리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서울특별시 훈령 제1038호)」 제30조(감독자 선정) 및 제31조(감독자 선정위원회) 서북병원 청원경찰 등 경비인력(안내포함) 배치 및 근무 현황 근무지 인원수 특이사항 청원경찰 공무직 본관 - 8 ※ 안내 2명 포함 동관 3 1 계 3 9 추진방향 ○ 근무경력자(순경 이상) 기준으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 후보자 평가자료와 지도력, 성실성을 참고하여 선정위원회 의결로 선임함. 2 위원회 개최 세부계획 위원회의 구성 ○ 구성인원: 위원장(사용부서의 장) 포함 7인 이내 구성 주요안건 ○ 감독자의 선정 - 감독자의 역할 : 청원경찰의 지휘·감독 역할 수행 ○ 그 밖에 청원경찰 등 방호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 개최(안) ○ 참석대상: 위원회 구성인원 전원 3 향후계획 감독자선정위원회 개최 : 발령 기준일 : 2022. 8. 1.(월) 붙임: 1. 청원경찰 감독자 선정 의결서 1부. 2. 위원별 심의평정서 1부. 3. 관련 규정 1부. 끝. 붙임 1. 청원경찰 감독자 선정 의결서 - 의 결 사 항 -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우리 서북병원 청원경찰 후보자 중에서 1인을 조장으로 선정한다.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가결 / 부결 위 원 가결 / 부결 위 원 가결 / 부결 위 원 가결 / 부결 간 사 2022. 7.29. 서북병원 청원경찰 감독자 선정위원회 붙임 2. 청원경찰 감독자 심의 평정표 성 명 생년월일 최초 임용일 채용구분 비 고 김 조 장 00.00.00 00.00.00 공 채 심 의 기 준 심의의견 (적합 / 부적합) 2022. 00. 00. 위원명 (서 명) 붙임 3.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 제19조 (감독자의 지정) ①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조장, 반장 또는 대장으로 하며, 그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감독자 지정기준(제19조제2항 관련) 근무인원 직급별 지정기준 대장 반장 조장 9명까지 10명 이상 29명 이하 30명 이상 40명 이하 41명 이상 60명 이하 61명 이상 120명 이하 1명 1명 1명 1명 2명 4명 1명 2 ~ 3명 3 ~ 4명 6명 12명 □ 우리 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 제31조 (감독자 선정위원회)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독자 선임을 위하여 사용부서별로 감독자 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청원경찰 관리와 관련 있는 부서의 과장 및 팀장 등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결로 감독자를 선정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감독자 선정 시 청원경찰의 평소 근무성적, 경력, 인품, 지도력, 성실성, 사명감,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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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병원 청원경찰 감독자선정위원회 개최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25674 생산일자 2022-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열 (02-3156-3027) 관리번호 D00000458890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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