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 (경유) 제목 관원질의(거점사업 통합 시행 가능 면적 관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8조제5항 규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검토 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제40조의2제1항 규정에 근거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대한 이견이 대립되어 질의코자 함 나. 질의내용 ○ 다. 검토의견 ○ 갑설: ○ 을설: 라. 우리시 의견: ○ 사유: 붙임 예시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성완 모아주택팀장 代유성완 전략사업과장 07/27 남정현 협조자 주무관 권희경 시행 전략사업과-24168 ( 2022.07.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6 /전송 02-768-8914 / ryu0019@seoul.go.kr / 부분공개(5)
26472228
20220728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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