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질의(거점사업 통합 시행 가능 면적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 (경유) 제목 관원질의(거점사업 통합 시행 가능 면적 관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8조제5항 규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검토 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제40조의2제1항 규정에 근거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대한 이견이 대립되어 질의코자 함 나. 질의내용 ○ 다. 검토의견 ○ 갑설: ○ 을설: 라. 우리시 의견: ○ 사유: 붙임 예시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성완 모아주택팀장 代유성완 전략사업과장 07/27 남정현 협조자 주무관 권희경 시행 전략사업과-24168 ( 2022.07.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6 /전송 02-768-8914 / ryu00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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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질의(거점사업 통합 시행 가능 면적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24168 생산일자 2022-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성완 (02-2133-8236) 관리번호 D000004588444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모아주택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