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중화동남아여행업협회)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4044 결재일자 2022.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조세근 김국진 07/27 代김국진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한국관광서비스안전표준협회) 2022. 7.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사단법인 한국관광서비스안전표준협회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한국관광서비스안전표준협회?의 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관련근거 ? 「민법」제45조, 제46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신청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 신 청 일 : 2022년 7월 17일 ? 허가번호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42길 3-7 3층 301호 ? 설립목적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대 서비스 안전 조치를 표준 인증화하고 서비스 안전 관련 연구, 교육, 컨설팅, 기술개발, 자격제도 운영, 홍보 등의 비영리 사업 수행으로 관광서비스 안전역량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신청내용 : 법인 수익사업 추가 등을 포함한 정관변경 허가 신청 - 협회 설립목적에 맞는 정관 제 1조 명칭변경 및 제 4조 사업내용 추가 - 법인 운영 효율화를 위한 회원의 자격 및 회의록, 의사록 관련 정관변경 주요 개정사항 ○ 정관 전반적 수정 및 구체화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명칭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관광서비스안전표준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Associaitnon for Tourism Safety Standards'(약칭은 KATSS으로 표기)로 표기한다.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관광서비스안전표준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Associaitnon for Tourism Safety Standards'(약칭은 KATSS으로 표기)로 표기한다. 사업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 15. 제4조 【사업】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 15. ② 본회는 4조 ①의 목적사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수익사업을 한다. 1. 연구개발업 2. 전문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출판업 5.위 각호에 부대 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 <신설> 임원의 임기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상기 가입절차를 이행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 상기 가입절차를 이행하고 5회 미만으로 연회비를 납부하거나 2회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 3. 단체회원 : 상기 가입절차 이행 및 회원가입 후 회비를 납부한 단체 또는 기업 4. 특별회원 :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투자 기관을 포함한 관련 기관 및 서비스안전 분야의 전문가 등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상기 가입절차를 이행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 상기 가입절차를 이행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 3. 단체회원 : 상기 가입절차 이행 및 회원가입 후 연회비를 납부한 단체 또는 기업 4. 특별회원 :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투자 기관을 포함한 관련 기관 및 서비스안전 분야의 전문가 등 회의록 작성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가 서명한다 총회 의사는 그 경과 요령과 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가 서명한다. 부칙 <신설> 제4조(일부개정 2022.6.10.)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부내용 검토 ? 형식적 요건 검토 ? 충족 연번 필요 서류 및 요건 충족여부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2 정관 변경 사유서 3 개정될 정관(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및 신구조문 대비표 4 이사회 회의록(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5 정관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회원 과반 출석 및 출석회원 과반 찬성) ? 내용적 요건 검토 ? 허가 ① 정관변경 대상 여부 검토 - 「민법」제45조제1항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정관변경 타당성 검토 - 법인의 목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수익사업 추가와 정관 명확화를 위한 자구수정을 포함하는 정관변경 건으로써 기존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 해당 법인의 하다고 판단됨 검토결과 ? 붙임 한국관광서비스안전표준협회 정관변경 신청 관련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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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관광서비스안전표준협회 정관변경 신청 관련 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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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중화동남아여행업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4044 생산일자 2022-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세근 (02-2133-2828) 관리번호 D0000045889979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