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사회적 약자인‘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위기 이주여성 지원 강화 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4375 결재일자 2022.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유지영 김준민 07/27 최영미 협조 - - 사회적 약자인‘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 위기 이주여성 지원 강화 계획 2022. 7.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사회적 약자인‘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 위기 이주여성 지원 강화 계획 민선 8기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위기 이주여성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위기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 시설개요 ㅇ 사 업 명 : 위기 이주여성 안전망 구축 (세부사업명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운영) ㅇ 시 설 명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한울타리쉼터) ㅇ 위 치 : 중구 마른내로 146(청일빌딩), 7층 ㅇ 사업내용 : 이주여성 대상 전문상담 및 긴급보호 지원 ㅇ 운영방식 : 민간위탁 (시설위탁,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1.1.~’23.12.) ㅇ 운영인력 : 총 12명 (상담센터 8명, ) □ 추진근거 ㅇ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ㅇ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ㅇ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 추진현황 ㅇ ’21.1. ~ 현재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이전(확장) - 기존 서울글로벌센터 4층 일부(60.19㎡) → 중구 마른내로 146, 7층(289.5㎡) 이전 ㅇ ’22.1.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소관부서 통합 - 상담소 1, 보호시설 7개소 : 권익보호담당관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ㅇ ’22.4.15. 위기 이주여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그간 예산변동 현황 ) 2. 추 진 계 획 《 추 진 방 향 》 ? 사업비 정상화를 통한 위기 이주여성에 대한 권익보호 및 지원 강화 - 축소되었던 전문상담 및 다국어통번역단 운영 사업 등의 정상화 추진 ? 위기 이주여성 긴급보호를 위한 한울타리 쉼터 운영 강화 추진 - 입소자의 기초 지원 강화 및 쉼터의 쾌적한 환경 조성, 심리회복지원 강화 □ 사업비 정상화를 통한 위기 이주여성에 대한 권익보호 및 지원 강화 ㅇ 다국어통번역단 운영 확대 : 200회 → 466회 - 21개 언어 다국어 통번역단 운영을 통한 소수국가 이주여성 지원 확대 - 다국어 통번역 지원 횟수 확대를 통해 법률, 의료, 소송 상담 등 접근성 제고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7개소(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에 대해 다국어 통번역 상담 지원 ㅇ 전문심리상담 강화 : 170회 → 320회 - 위기 상황 등으로 인하여 전문 심리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통역이 필요한 이주여성이 심리상담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임. - 폭력, 가족 갈등, 자녀 문제 등 위기 상황에 직면한 이주여성에 대해 전문심리 상담 확대를 통해 치료회복 및 정서 안정 지원 ㅇ 법률, 의료 지원 및 성폭력 대응사업 확대 - 정기 법률상담 및 긴급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및 소송구조 확대 추진 - 위기 이주여성에 대해 의료지원기관 연계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한 치료회복 - 찾아가는 성폭력 대응교육 추진을 통해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 □ 위기 이주여성 긴급보호를 위한 한울타리 쉼터 운영 강화 ㅇ 방충망이 노후화됨에 따른 부분 보수가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어 방충망 교체를 통해 쾌적한 쉼터 환경 조성 - 쉼터 2호(202호, 302호) 방충망 교체비 : 6,000천원 (3,000천원 × 2호) ㅇ 입소자 대상 치료회복 프로그램 확대 및 동반아동에 대한 물품구입비 신설, 병원?법률 상담 동행에 필요한 교통비 증가 등에 따른 예산 편성 ? 편성내역 (단위:천원) 3. 예 산 편 성(안) □ 예산편성 방향 □ 사업비 예산편성(안) ) 4. 향 후 계 획 ㅇ ’23년 예산 편성 : ’22. 10. ㅇ ’23년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23. 2. ㅇ ’23년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재계약 추진 : ’23. 7. 붙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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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인‘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위기 이주여성 지원 강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4375 생산일자 2022-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영 (02-2133-5078) 관리번호 D0000045889210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위기이주여성안전망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