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지도 요청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제1항에 의거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서울시 법인시설지원시스템(https://swfss.eseoul.go.kr/main.do)'에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으니 소관 법인에 전달하여 회의록 미등록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복지정책과 공문 1부. 2. 법인시설지원시스템 접속 및 이사회 회의록 등록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수경 자활정책팀장 안신훈 자활지원과장 07/27 하영태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5595 ( 2022.07.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86 /전송 02-768-8867 / tnrud1732@seoul.go.kr / 대시민공개
26471974
20220728045007
본청
자활지원과-25595
D000004588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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