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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와의 동행' '폭력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 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 확대 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4373 결재일자 2022.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박미진 김준민 07/27 최영미 협조 - '약자와의 동행' '폭력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 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 확대 계획 -‘약자와의 동행’&‘폭력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 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 확대 계획 2022. 7.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약자와의 동행’&‘폭력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 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 확대 계획 민선 8기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피해 이주여성의 권익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업 목적 ㅇ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그 가정 구성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ㅇ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건강한 사회복귀 유도 □ 추진 근거 ㅇ「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ㅇ「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ㅇ「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ㅇ「2022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 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명 소재지 입소 정원 종사자 정원 운영주체 Ⅱ 추 진 현 황 □ 사업내용 ㅇ 사 업 명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ㅇ 주요내용 :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운영 및 입소자 지원 - 쉼터 : 긴급보호 및 심리정서, 치료회복, 수사·법적, 의료지원 등 - 그룹홈 : 자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이주여성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주거, 생활 등 지원 - 자활지원센터 : 자활지원, 직업교육훈련, 법률지원 등 ㅇ 운영현황 : ㅇ 추진실적(최근 3년) - 쉼터 (단위:명) 구 분 2020 2021 2022.6월말 - 그룹홈 (단위:명) 구 분 2020 2021 2022.6월말 - 자활지원센터 (단위:명) 구 분 2020 2021 2022.6월말 운영실태 ㅇ 미등록·비수급 입소자 증가로 인한 생계비, 의료비 부족 - 국제결혼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혼, 출생신고 거부 등 기타 다양한 사유로 미등록이 되는 경우 빈발 - 미등록 입소자 및 동반아동은 병·의원 이용 시 전액 개인 부담으로, 출산임박 산모이거나 질병치료가 필요한 동반아동이 있는 경우 수백만원의 비용부담으로 인해 시설 입소 어려움 - 또한 이혼 전 배우자의 재산·부채 등이 피해 이주여성 명의로 등록된 경우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생계비 지원이 안되는 등 다양한 사례의 미등록·비수급 입소자 지속 증가 ? 미등록·비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의료보험 등 제도적 지원이 어렵고 비용부담이 커 생계비, 의료비 추가 지원 필요 ㅇ 공동생활규정(多가정 1호)로 인한 그룹홈 입소 기피 - 여러 가정이 거실, 화장실 등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구조로 사생활침해 문제 발생 - 입소자 간 다양한 국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시설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피해 이주여성은 입소를 기피하고 자체 형성된 커뮤니티에서 열악한 생활을 영위 ? 사생활 보호 및 갈등 해소를 위해 1가족 1호 거주형태 전환 필요 ㅇ 시설별 퇴소자 발생 시 자립정착금 선착순 지급으로 인해, 예산 소진되어 지원받지 못하는 퇴소자 발생 - 이주여성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 후 퇴소 시 1세대당 5백만원의 자립지원금 지원 - ’23년 퇴소 예정자 증가 예상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필요 ?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해 자립정착금 예산 확대 필요 Ⅲ 추 진 계 획 《 추 진 방 향 》 1. 사회적 ‘약자’인 미등록·비수급 이주여성 피해자에 대한 생활, 의료 지원 강화 생계비 지원 식료품비, 의류비 등 생계·생활유지 비용 지원 의료비 지원 병·의원 진료비, 일반의약품 구입비 등 폭력피해 치료비 지원 2. 시립 마리공동체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운영 활성화 (기존) 多가정 1호 ? (개선) 1가정 1호 3.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규모 확대를 통한 자립지원 안정화 지원 규모 확대 ’22년 12세대 지원(국비 포함) ? ’23년 24세대 지원(국비 포함) 1. 미등록·비수급자 생계비, 의료비 지원 확대 ㅇ 지원대상 : 보호시설 입소자 중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가 아닌 자(미등록 포함) ㅇ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지원 - 생계비(2022년 시설수급자 지원 기준) 구 분 금 액 지급 시기 주 부식비, 피복비 268,429원 매월 월동대책비 40,000원 10월 지급 (연1회) 특별위로금 40,000원 설·추석 전월 (연2회) ※ 수급자 개인별 직접 지급 - 의료비(여가부「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준용) ①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 ② 진단서 발급비용,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일반의약품 구입비용, 입소중 발병한 질병 등의 진단비·치료비, 출산진료비 등 ㅇ 추진방법 : 보호시설 신청에 따라 예산 교부 ㅇ 소요예산 : 50,000천원 - 생계비 지원 : 25,000천원 - 의료비 지원 : 25,000천원 2. 이전을 통한 운영방식 개선 ㅇ 추진목적 : 1가정 1호 거주형태 전환을 통해 그룹홈 운영 활성화 및 입소자 갈등 해소 ㅇ 추진내용 : 운영시설 이전을 위한 신규 임차계약 보증금 지원 ㅇ 소요예산 : 100,000천원 - 20,000천원 × 5호실 3.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ㅇ 추진목적 : 퇴소자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적응 지원 ㅇ 추진내용 - ’23년 예산 수요조사 결과 퇴소 예상 세대수 증가에 따른 예산 편성 확대 (단위:세대) 계 (2023년 퇴소 예상 세대수) ㅇ 추진방법 : 보호시설 신청에 따라 예산 교부 ㅇ 소요예산 : 120,000천원(국비 포함) - 5,000천원 × 24세대 Ⅳ 행 정 사 항 □ 행정사항 ㅇ 사업별 세부추진 계획 수립 ㅇ 자치구·보호시설 지원 안내 및 협업체계 구축 - (자치구) 예산 재배정 신청 및 시설 교부, 집행 지도·점검 - (보호시설) 교부 신청, 사업 집행 및 실적 관리 □ 추진일정 ㅇ 예산 편성 추진 : ’22. 7월 ~ 11월 ㅇ 2023년 예산(안) 확정 : ’22. 12월 ㅇ 세부추진 계획 수립 : ’23. 1월 ㅇ 사업 운영(예산 교부 등) : ’23. 1월 ~ 12월 ㅇ 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 : ’24. 1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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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와의 동행' '폭력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 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 확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4373 생산일자 2022-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진 (02-2133-5081) 관리번호 D000004588675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폭력피해자권익보호및복지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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