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명일근린공원)」 행정소송 화해권고결정 및 재배정 검토보고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4704 결재일자 2022.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송창선 최영준 하재호 07/27 유영봉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명일근린공원)」 행정소송 화해권고결정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22. 7.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명일근린공원)」 행정소송 화해권고결정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명일근린공원)에 따른 행정소송 관련, 소송 수행기관인 강동구로부터 판결금 재배정 요청에 대한 보고임 - 강동구 푸른도시과-15822호(2022.7.19.) 관련 - 소송개요 ○ 사 건: ○ 당 사 자 . 사건토지 보상개요 및 재배정 요청 ○ ○ 사건토지 보상내역 필 지 면적(㎡) 구 분 보상금액(원) 비 고 ※ 법원 감정평가 수수료는 미확정으로 확정시 재배정 추진경위 ○ 2020.04.02.: 실시계획 인가고시 (강동구고시 제2020-58호) ○ 2021.06.25.: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 2021.09.28.: 원고 소 제기 ○ 2022.06.27.: 화해권고 결정 ○ 2022.07.01.: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 지휘 (법무부) ○ 2022.07.13.: 확정 자치구 의견: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포기 ○ 검토결과 ○ 자치구 의견(소송대리인 의견)을 검토한 결과 ‘화해권고 결정 수용’으로 판단하였고, 판결금 지급 지연 시 일단위로 이자가 발생함을 고려할 때 자치구가 산출 및 요청한 ’22.8.12. 기준으로 판결금을 조속히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예산 재배정 (기준: '22.7.26./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기 집행액 금회배정액 집행잔액 비 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 ○ 예산과목: (도시개발특별회계)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명시이월)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 강동구) ○ 예산 집행(강동구) 붙임 예산재배정 신청공문 1부. 끝.
26471380
20220728045007
본청
공원조성과-24704
D000004588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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