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26498 결재일자 2022.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이연 양해선 손경철 07/27 한유석 협 조 제9기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2. 7.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제9기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임기 만료('22. 7. 31.)됨에 따라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자연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요 설치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 구성 ○ 위원 구성 : 위원장 포함 40명 - 당연직(1명) : 물순환안전국장(위원장) - 위촉직(39명) : 전문가, 학계 및 연구원 등 ○ 임 기 : 2년 ○ 기 능 : 해당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자연재해 영향 검토·심의 ○ 운영방식 : 서면검토 및 소집회의 검토 ○ 협의대상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 2 구성 계획 ○ 위촉기간 : 2022. 8. 1. ~ 2024. 7. 31.(2년) ○ 위원 자격(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대학교수(부교수 이상) -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방재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험자 -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방재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험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험자 - 방재 관련 업무를 총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의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 구성 방향 - 우수한 전문인력 선임 및 학계, 업계의 균형 유지 - 자동 해촉 ? 위원중 3회 연임자(6년 이상) ? 서울특별시 위원회 3개 이상 참여자 ? 기여도 낮은 위원(미 활동자) - 특정 성별 위원 40% 이상 유지 ○ 위원 구성 : 40명(위원장 1인 포함) (단위 : 명) 3 위원 위·해촉 계획 ○ 내 부 : 1명 - 당연직 : 위원장(물순환안전국장) ○ 외 부(위촉직) : 39명 ※ (재)위촉 여부 유선확인('22. 7. 6. ~ 7. 8.) 붙임 3 붙임 2 - 위원장(내부)을 제외한 위촉위원 비율 6 : 4 비율 충족 ※ 추천기간 : 2022. 7. 8. ~ 7. 15. ※ 추천방법 : 관련 부서(교통정책과, 산지방재과), 자치구, 과거 서울시 심의위원 등 제8기 위윈회 운영현황 ○ 기 간 : 2020. 8. 1. ~ 2022. 7. 31.(임기 2년) ○ 위원구성 : 40명(당연직 1, 위촉직 39) 4 향후 계획 ○ 2022. 7. 27. : 제9기 심의위원 위촉장 발송 ○ 2022. 8. 1. : 제9기 심의위원회 운영 5 행정 사항 ○ 위촉장 제작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치수 및 하천 관리, 수방대책 사업, 풍수해 예방대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위촉장 수여 - 위촉장은 위원별 메일·유선 안내 후 우편발송(별도 위촉식 미시행) 붙임 1. 제9기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촉 위원 명단 1부. 2. 제9기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신규 위촉 위원 명단 1부. 3.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해촉 위원 명단 1부. 4.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촉장(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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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045007
본청
하천관리과-26498
D0000045889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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