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25847 결재일자 2022.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김가은 장지애 07/27 代박희정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불용계획 학교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불용계획 2022. 7.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불용계획 서울시에서 보급한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고장 및 수리불가 (제조업체 해당사업 중단)로 인해 해당 물품을 불용처리하고자 함 관련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ㅇ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ㅇ 불용물품 무상양여 협조요청(자원순환과-6351호,’20.4.1.) 물품구매 및 운영경위 ㅇ ’18.03.19. : 음식폐기물 발생지 처리시스템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ㅇ ’18.04.16. : 새활용플라자 대형감량기 1대 설치 ㅇ ’18.10.22 : 음식폐기물 발생지 처리시스템 시범사업 변경계획 수립 ㅇ ’18.11.23. : 삼선초등학교 대형감량기 1대 설치 ㅇ ’19.04.05. : 새활용플라자 대형감량기 철거요청 ㅇ ’20.01.13. : 새활용플라자 대형감량기 재현고등학교로 이전설치 ㅇ ’22.07.11. : 감량기 고장 및 수리불능 통보(학교보건진흥원, 삼선초) ㅇ ’22.07.14. : 현장 방문 및 감량기 운영상태 확인(삼선초, 재현고) 불용물품 현황 ㅇ 불용대상 :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2대 분류번호 물품명 규격 구입일자 취득단가 내구연한 상태 설치장소 2318 1998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처리용량 100kg/d 2018.12.03. 8년 고장 (수리불가) 삼선초 (성북구) 2318 1998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처리용량 100kg/d 2018.04.24. 8년 고장 (수리불가) 재현고 (노원구) ㅇ 불용사유 : 고장 및 수리불가 불용 결정 가능한 물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7조 ·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불용물품 처분방법 ㅇ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에 무상양여 의뢰 - 수리가 불가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진행하지 않고 무상양여 의뢰 관리전환 소요조회 제외대상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향후계획 ㅇ ’22.7. : 불용 결정 승인 요청(재무과) ㅇ ’22.8. : 불용물품 무상양여 요청(자원순환과, SR센터) 및 불용처리 붙임 1. 불용대상물품 자산등록 현황(e 호조) 1부. 2. 수리불가 사유서(제이앤에이치) 1부. 끝.
26471285
20220728045007
본청
생활환경과-25847
D000004588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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