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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안건심의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6975 결재일자 2022.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실장 권혜원 이민경 代이민경 07/27 김성보 2022년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안건심의 계획 2022.7.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안건심의계획 동작구 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심의요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시기조정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요 근 거 ○ 주거기본법 제9조,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주거기본조례 제8조 기 능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정비사업 시기조정 등 주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구 성 : 12명 ○ 공무원(5) : 시장(위원장), 주택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균형발전본부장, 도시계획국장 ○ 교 수(4) : 강명구(시립대), 이창무(한양대), 김석호(서울대), 김석경(연세대) ○ 전문가(3) : 이강훈(변호사), 허윤경(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임희지(서울연구원)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서 제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결 Ⅱ 심의 개요 심의기간 : ’22.7.27.(수)~ 7.29.(금)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자료 전자우편 송부 후, 위원별 의견 수합 심의안건(1건) : 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심의요청기관 사업담당부서 안건내용 심의사항 동작구 도시건설국 도시개발과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시기조정 대상여부 ※ 정비사업 시기조정 대상 ○ 심의대상 ① 정비구역의 멸실량이 자치구 주택재고량의 1%를 초과하는 경우 ②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③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500호를 초과하고, 같은 법정동에 있는 1개 이상의 다른 정비구역(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의 기존 주택 수를 더한 합계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가. 해당구역의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하였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구역 나. 조정대상구역 중 이주가 완료되지 않은 구역 ○ 조정대상 ① 주변지역의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30% 초과 ② 주변지역의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2,000호 초과 ③ 그 밖에 주택시장 불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택정책심의회에서 인가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5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9조 Ⅲ 심의안건 세부내용 안건개요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인가 시기조정 심의 ○ 위치/면적 : 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일대 / 89,317.5㎡ ○ 거주현황 : 총 1,829세대(소유자 24.3%, 세입자 75.7%) - 평균 가구원수 2.1인 - 1인가구 또는 2인가구가 전체의 약 67.12% - 가구특성: 고령자세대 39.8%, 기초생활수급자9.2%, 장애인 9.13% - 취학자녀: 취학자녀없음 77.67%, 대학교 10.56%, 초등학교 3.85% ○ 추진경위 - ’15.12.01 : 조합설립인가 - ’21.03.25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2.07.07 : 정비사업 시기조정 심의 신청 ○ 상정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49조 제1항 제1호(동작구 주택재고수 1% 초과)에 따른 심의대상 분석 결과 ○ 이주계획 - 이주시기 :‘22년 516가구(30.7%), ‘23년 이후 1,313가구(69.27%) 이주 예상 - 이주지역 : 동작구 19.74%, 인접구 22.63%(※인접구: 관악, 서초, 영등포, 용산구)서울시 23.68%, 수도권 33.95% ○ 주택수급현황(‘22.5~‘23.4) - (동작구)정비사업 아파트 공급량 3,544가구, 멸실량 3,703가구, 저층주택에서 공급량 899가구, 멸실량 1,018가구로 공급량 대비 멸실량이 278(6.3%) 우위 - (인접구포함)정비사업 아파트 공급량 9,321가구, 멸실량 5,199가구, 저층주택 에서 공급량 5,783가구, 멸실량 4,061가구로 공급량이 멸실량 대비 5,844 (63.1%) 가구 우위 공급-멸실 공급 (호) 멸실 (호) 아파트(정비사업) 아파트외 저층주거 공급(준공) 멸실(이주) 공급(준공) 멸실(철거) 동작구 (-)278 4,443 4,721 3,544 3,703 899 1,018 인접구 (+)6,122 10,661 4,539 5,777 1,496 4,884 3,043 동작+인접구 (+)5,844 15,104 9,260 9,321 5,199 5,783 4,061 ※ 같은 기간 공급물량(15,104호) 〉 이주?멸실 물량(9,260호) ○ 가격동향 및 전망 - (전세가격 지수)최근 3년간 서울시 전세가격 변동률은 ’20년 7월 임대차 2법 도입이후 ’21년 내내 급상승하였으나, 최근 둔화세 뚜렷(‘22.5월 (-)0.1% 하락) - (주택시장모니터링단조사) ’22년 6월이후 하반기 전세시장 전망은 하락·보합세가 월세시장 전망은 전반적인 보합세 예측 - 동작구를 포함 인접구의 전월세 가격도 서울시와 유사한 방향으로 예상되며 최근 안정세로 판단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세가격 변동율> 종합검토의견 ○ (구청장) 주거환경 열악 및 정비기반시설 불량한 구역으로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 - 해당 구역은 노후도 및 거주환경이 열악한 지구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시급함 - 인근 촉진지구 가운데 노량진 4(1,168), 노량진 7(599)(‘22년말 관리처분인가 신청 예정), 노량진1(3,249), 흑석1(493) 등이‘22년 사업시행인가 신청 예정으로 인근 촉진지구간의 사업진행이 순차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당해 구역의 인가가 조정될 경우 인근 단지의 정비사업도 차례로 지연되어 동작구 정비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서울시) 주택수급 측면에서 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전월세 시장의 향후 불안요소를 감안 신속한 이주가 필요 - 전반적인 수급 동향은 이주기간동안 동작구내에서 일시적인 멸실우위(278호,6.8%)가 예상되나, 인접구까지 포함시 공급 우위임(5,844호) - 해당 지역의 이주수요조사 결과 전체의 80%가 동작구 이외 지역으로 이주의사를 밝혀 동작구 내 전월세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 전세시장은 ‘21년 급상승 이후 최근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주계획상 국지적인 전월세난이 예상되는 ‘22년 하반기의 이주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음(516호) - 따라서, 동작구 내 타 구역의 순차적인 사업추진을 감안하여 흑석11구역은 조속히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여 예상 이주 시기에 맞춰 이주 진행 필요 Ⅳ 행정사항 ○ 안건 검토수당 지급 : 700천원 - 소요예산 : 1인당 100천원 × 7명(민간위원) - 예산과목 :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주택정책 수립,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위원회 결과통보 :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 붙 임 : 1. 안건심의자료 1부 2. 의결서 1부 3. 시기조정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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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관련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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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안건심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6975 생산일자 2022-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혜원 (02-2133-7018) 관리번호 D00000458876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