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관리협치과-24350 결재일자 2022.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협치팀장 갈등관리협치과장 시민협력국장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김경란 구재성 박성규 代김미정 07/27 김의승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2022. 7. 시 민 협 력 국 (갈등관리협치과) -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 민간위탁(신규) 추진 계획 갈등관리협치과장:박성규☎2133-6550 서울협치팀장:구재성☎6552 담당:김경란☎6553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민간위탁 협약 만료 예정(’22. 11. 14.)에 따라, 시민 참여 활동 지원 기능을 강조하는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신규)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제11조(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2조(센터의 위탁)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추진경위 Ⅱ 성과분석 □ 위탁 시설 및 운영 현황 ㅇ 시설현황 - 위 치 : 중구 남대문로9길 39, 1~2층(을지로1가, 부림빌딩/867.4㎡) - 건물소유 : 서울시(부림빌딩 1?2층) ※ ’14년 제35지구(하나은행 본점) 사업시행시, 하나은행이 부림빌딩 1?2층 매입하여 市에 기부채납 - 용도/면적 : 업무시설 / 市 소유 면적 1,816.92㎡(전용면적 867.4㎡) ㅇ 운영현황 -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 주요기능 : 시민공익활동 촉진, NPO성장 지원, 공익활동 기반조성 등 - 위탁현황 : ‘사단법인 시민’(대표 : 양혁승)이 수탁 운영 - 위탁기간 : 2019.11.15. ~ 2022.11.14. (3년) 구 분 1회차(3년) 2회차(3년) 3회차(3년) 수탁기간 ’13.11.15.∼’16.11.14. ’16.11.15.~’19.11.14. ’19.11.15.~’22.11.14. 수탁법인 (사) 시민 (사) 시민 (사) 시민 선정방법 공 모 재계약 재위탁(공모) - (단위 : 백만원) < 서울시 및 권역별 NPO지원센터 현황 > 광역 센터 1개, 권역별 센터 3개 구 분 광 역(1개소) 권 역(3개소) 서울시NPO지원센터 동북권NPO지원센터 동남권NPO지원센터 서남권NPO지원센터 수탁법인 (사) 시민 (사) 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 (사) 커뮤니티허브공감 (사) 구로공익단체협의회 수탁기간 ’19.11.15~’22.11.14. ’18.6.15.~’22.6.14. ’20.3.5.~’23.3.4. ’21.3.1.~’24.2.28. □ 운영성과 (’14 ~ ’21년) ㅇ (NPO지원) NPO 단체 조직역량강화?스타트업 지원 - 총 412개 NPO 단체 조직변화지원, 조직진단 컨설팅, 역량강화 지원 -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성장지원, 교류지원 사업 등 2,515명 활동가 지원 ㅇ (네트워킹) NPO 및 공익활동가 네트워킹 구축 사업 추진 - 서울시 NPO지원센터 협력단체 총 451개소 MOU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 - NPO 지원산업박람회(431개 단체 참여, ’17~’21년), NPO 아카이브 운영 < 서울시 및 권역별 NPO지원센터 민간위탁금 교부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13.11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비 고 서울NPO신설 동북권 신설 동남권 신설 서남권 신설 □ 문 제 점 □ 개선방안 <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선 방향 > ◈ 일반시민 참여 확대 위해 센터 명칭 변경[(가칭)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 ◈ 공공예산 지원 최소화, 자체 사업발굴·경영 개선으로 자생력 강화 ◈ 다양한 자원(법률?노무?홍보?네트워크)을 연계하여 시민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 회복 ㅇ 서울시 NPO지원센터 11월 위탁 종료 ? 신규 민간위탁 공모 추진 - - 협의적 개념인‘NPO’라는 용어 대신, 시민 접근성 및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센터 명칭을‘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로 변경(향후 관련 조례 개정) 추진 - 기존 NPO뿐만 아니라 제3섹터 내 NGO까지 지원토록 센터 사업 확장 - 청년 ? 1인 가구 ? 성폭력 ? 주택 ? 교육 ? 사회적 취약계층 등 市 역점사업 관련 시민공익 활동 단체 인큐베이팅 중심으로 센터 역점 사업 변화 모색 - 신규 법인 위탁시 지원 예산을 타 민간위탁 기관과 비교 및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인건비?운영비 등 합리화 도모 Ⅲ 신규위탁 추진계획 □ 추진사유 ㅇ 시민공익활동 조직의 성장 지원 및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수탁기관 필요 ㅇ 수탁기관 (사단법인 시민) 위탁기간 만료 예정('22.11.14.)으로 광역과 권역의 업무를 아우를 수 있는 역량 있는 신규 수탁기관 선정 필요 ※ 위탁사무의 추진방향 및 사무내용의 주요 사항이 변경되어 재위탁(공모)가 아닌 신규 민간위탁으로 추진(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21.10.) □ 추진방향 ㅇ ‘시민단체’ 위주 사업에서 ‘시민’을 위한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집중 ㅇ 권역별 사업을 광역단위에서 자치구와 연계하여 총괄 지원 ㅇ 신규 위탁 추진에 따른 업무 공백 방지 및 후속절차 이행 - < 광역센터 운영 유지 사유 > -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 대구 등 10개 시도에서 관련 조직 지원 관련 센터 운영 중 □ 민간위탁 개요 ㅇ 위탁사업 :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ㅇ 위 치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1~2층(을지로1가, 부림빌딩) ㅇ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예산지원형) -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 ㅇ 위탁사무 :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유재산 및 물품관리 ? 시민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 시민공익활동과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상담?컨설팅 ? 비영리조직(NGO 포함)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조사 ? 시민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 권역별 시민공익활동 관련 특화 사업 ? 그 밖에 시민공익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ㅇ 위탁기간 : 3년(2022.11.15.~2025.11.14.) ㅇ 위탁금액 : 1,555백만원 (2022년 예산) ㅇ 선정방법 : 법인격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개모집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 - 심사방법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선정 - 신청대상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단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등)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으로 나.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민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으며, 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라. 해당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전문성 등을 갖추고, 공고된 제안요청 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단체 ※ ’19년 재위탁까지는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최근 3년 이내 관련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단체만 참여 가능했으나 타 법인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수행실적 조건 1년으로 축소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동수탁 참여 가능(컨소시엄 구성시 2개 단위 이내로 제한) ㅇ 추진절차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 시의회 동의 → 일상감사 의뢰 (공공감사담당관) 위탁사무 내용?비용, 수탁자 선정방법 등 (6월) 시행 사무 적정성 심의 (7월)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 (8월) 위탁 공고의 적법·타당성 점검 (9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 비용 및 협약서 심사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 위·수탁 협약체결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9~10월) 위탁비용, 협약서 심사 고용승계,사업내용관련 협상 실시 (10~11월) 선정 법인(단체)와 협약체결 (11월) □ 주요 항목별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 ① 법령 및 조례에서 시의 사무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시장의 책무와 지원) ① 서울특별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서울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이를 시책의 우선과제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법령(조례 포함)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0조 및 22조 제11조(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시민사회의 수요에 따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설치)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와 권역별 NPO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공?공익성 여부 - 공익활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인 및 시민단체의 인큐베이팅부터 본격 운영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 별 필요한 공간과 교육프로그램, 각종 네트워킹 도구,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익적 목적으로 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나, 이러한 기능 및 역할은 공공보다는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영역에서 시설 활성화 및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등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④ 시민의 권리?의무 관련성 여부 - 시민공익활동 초기 단계부터 본격 운영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비영리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공익활동가 및 단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이 없음 ⑤ 경쟁원리 적용 가능성 여부 - 그 간 2회의 재위탁시 모두 단독입찰로 진행되어 경쟁원리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비영리법인이 지난 10년 간 지속 성장해 온 바, 이번 신규 위탁은 2곳 이상의 법인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함 ⑥ 장기?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여부 등 - 센터는 공익활동지원을 위한 거점시설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여 공익활동 활성화, 활동가 및 단체 간의 소통 및 교류의 공간으로 지속 운영될 예정이며, 운영에 있어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을 민간 전문기관의 뛰어난 역량을 활용 예정임 ⑦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 필요성 -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그간 일반 행정에서 고려하지 않은 비영리 조직을 지원하는 시설로, 관련 전문지식과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역량있는 민간기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가 요구됨 ⑧ 경제적 효율성 - 공익활동지원이 상시 이루어지는 특화공간으로 관련분야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는 민간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한다면 비용 절감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⑨ 사업성과 측정의 용이성 - 회의장 등 운영일수 및 포럼 등 개최 횟수, 교육 플랫폼 참여 인원,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횟수 및 상담 참여 인원 등 정량적 사업성과 측정이 비교적 용이함 ⑩ 다른 방식 수행 가능성 ○ 직영(용역 등) 추진 가능여부 검토 - 공익활동지원시설로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용역으로 추진시 운영경험 부재로 인한 낮은 현장성으로 기계적인 사업 추진 등 시설 특성을 살리지 못한 단순한 사업추진이 우려되어, 공익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 공익활동지원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공공서비스 공급과정의 부수적인 사무를 민간이 수행하도록 하는 용역계약 방식과는 성격이 다름 ○ 자치구 위임 가능여부 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자치구에 공유재산 관리·처분을 위임할 수 있으나, 소재지인 “중구”에 시설관리를 위임할 경우 당초 시설 조성목적인 공익활동지원시설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지역주민만을 위한 시설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전문성을 가진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 투자출연기관 대행·고유사업으로 추진 가능여부 검토 - 공익활동지원 사업의 경험을 갖춘 투자출연기관 및 공단이 전무한 실정이며, 법령 및 조례상 투자출연기관 등에 위임할 근거는 없음 ○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가능 여부 - 서울시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된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사업과는 성격이 다름 ○ 타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통합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 서울시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공익활동지원 시설로 비영리 조직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다른 사업과는 차별화되어 중복가능성 없음 Ⅳ 운영 계획 □ 세부 운영 계획 ? ? ? □ 조직 및 인력 운영 ㅇ 조직구성 : 1센터장?2실?4팀, 17명(정원)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및 서울시 민간위탁 관련 지침 준용하여 인력관리 ※ 현 예산 기준에 따른 현황이며 향후 수탁기관의 사정에 따라 인력?조직 운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하며, 수탁업체 공모시 평가(정성평가 항목) 반영 센터장 경영지원실장(1) 변화지원실장(1) 운영관리· 공간전시지원(3) 활동지원 플랫폼(4) 지식정보 플랫폼(3) 자원?권역연계 플랫폼(4) □ 예산계획 ㅇ 소요예산(민간위탁금) : 1,555,000천원 ※ 2022년 편성예산 기준 ㅇ 예산내역 (단위 : 원) 개선 관 항 내 용 편성액 인건비 기본급 및 제수당 센터 직원 소요 기본급, 수당, 퇴직충당금 823,000,000 운영비 사회보험료 및 운영비 등 사회보험료, 여비교통비, 공공운영비 등 403,000,000 일반관리비 수탁기관 일반관리비 20,000,000 사업비 조직변화지원 시민공익활동 도구 지원, 공공재 개발, 상담소 운영 50,000,000 공익활동 스타트업 육성사업 시민공익활동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25,252,000 시민공익활동 스타트업 쇼케이스 및 홍보 14,748,000 학습플랫폼운영 개선 활동가 학습플랫폼 판 운영, 정보지식포럼 73,000,000 공익활동 아카이브 시민공익활동 아카이브 운영, 각종 리포트 제작 47,000,000 정책 및 대외협력 시민사회 네트워크 협력, 공론장 운영 11,560,000 활동가 지속가능지수포럼 4,300,000 시민사회 현장조사 8,000,000 시민사회 정책정보 생산 및 홍보 6,140,000 홍보포털 운영 개선 홍보채널 운영관리 및 대외 홍보 11,290,240 웹사이트 및 구글애널리틱스 유지보수 13,851,000 센터 사업설명회 8,525,000 센터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국/영문) 20,333,760 대관 및 공간운영 대관 운영, 협업공간 등 운영 15,000,000 계 1,555,000,000 ※ 기존 예산 범위내에서 권역연계 프로그램 추가 운영 검토 Ⅴ 추진 일정 ㅇ 시의회 민간위탁(신규) 동의 : 2022. 8월 ㅇ 일상감사 및 수탁기관 공모?심의 선정 : 2022. 9 ~ 10월 ㅇ 비용심사, 협약서 심사 및 협약 체결 : 2022. 10 ~ 11월. 끝.
26470997
20220728045007
본청
갈등관리협치과-24350
D00000458876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