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사무관리비(피복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사무관리비(피복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사무관리비의 피복비 편성내역 및 방호직원과 시청사 안내원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피복비 지출대상과 연간 피복비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피복비는 제복이나 근무복 착용이 불가피한 직원을 대상으로 편성하고 공무원과 공무직 피복비는 사무관리비, 기간제 근로자(시청사 안내원) 피복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공무원(방호, 공업, 시설 등), 청원경찰, 공무직, 시청사 안내원 등이 있으며 연간 피복비(1인 기준)는 방호직 공무원 50만원, 기타 공무원 24만원, 청원경찰 50만원, 공무직 30만원, 시청사 안내원 20만원입니다. 둘째, 방호직의 직렬, 직위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에 따르면 방호직의 직렬명칭은 ‘방호’이며 방호9급(지방방호서기보)부터 방호5급(지방방호사무관)까지 계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청사 안내 여직원은 시청사 안내원으로 기간제 근로자이며,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퇴직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호직원, 시청사 안내원에게 브랜드 의류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피복 관련 규정에는 기성복이나 맞춤복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며 계절, 재질, 디자인, 예산 등을 고려하여 근무복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총무과 주무관(☏02-2133-56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택기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총무과장 07/26 이계열 협조자 청사운영2팀장 공연식 시행 총무과-31507 ( 2022.07.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총무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31 /전송 0221330771 / ikangi8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답변]사무관리비(피복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1507 생산일자 2022-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택기 (0221335631) 관리번호 D00000458777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