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 (재무과장) (경유) 제목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소방(전기/기계)공사 시행 및 계약의뢰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계획」에 따라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소방(전기/기계)공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계약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소방(전기/기계)공사 2. 공사위치: 3. 공사규모: - 4. 공사기간: - - 5. 총공사비 : 구분 합 계 도급비 관급비 분담금 금액(총차) 0 금액(1차) 6. 예산과목: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시민체육 및 국제 스포츠 진흥발전, 시민체육공간 확충,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7. 공고방법: 긴급입찰공고 8. 계약방법: 장기계속계약 9.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시공능력평가액 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10.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인 업체 ※시공능력평가액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제출하며, 지역의무공동이행시 시공능력평가액 만족여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함 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상 공사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반드시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은 49%이상(투찰금액 대비 49%의미)이어야 합니다. 단,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는 단독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이상)로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로 함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함)가 아니어야 함 11.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12.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름 13. 계약심사: 완료(계약심사과-24459호, 2022.06.14.) 14: 일상감사: 완료(공공감사담당관-24550호, 2022.07.08.) 붙임 1.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2. 공사설명서 1부. 3. 계약요청서 1부. 4.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 1부. 5. 설계도서 1부. 6. 방침서 1부. 7. 「부당계약특수조건」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8.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체크리스트 1부. 9. 계약 발주단계 체크리스트 1부. 10.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 1부. 11. 계약심사 결과 1부. 12. 일상감사 의견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차혁진 환경설비과장 김현기 설비부장 07/26 代장병선 협조자 주무관 양은조 환경교육팀장 이재용 계약1팀장 원종순 재무과장 권순기 시행 설비부-26696 ( 2022.07.26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5층 (무교동) / http://seoul.go.kr 전화 02-3708-8617 /전송 02-3708-8659 / chacine@seoul.go.kr / 부분공개(5)
26470459
20220728045007
본청
설비부-26696
D00000458769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