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어린이집 계약 갱신 관련 질의)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어린이집 재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나,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다면 임대 방법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 당사자인 관할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봉수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봉수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7/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6830 ( 2022.07.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ongsu@seoul.go.kr / 부분공개(6)
26470278
20220728045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6830
D000004587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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