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택시 난폭운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난폭운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120다산콜재단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2022072480733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난폭운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택시 운수종사자의 과도한 차량 경적 사용, 과속, 급차선 변경, 신호위반, 음주운전, 보복·난폭운전 등은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며, 이는 경찰(☏ 국번없이 182) 소관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택시 난폭운전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 행정기관인 경찰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자치구)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택시(버스)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택시(버스)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와 함께 120다산콜재단(☏ 국번없이 120)에 교통불편신고(접수)를 해주시기 바라며,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7/26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5738 ( 2022.07.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택시 난폭운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5738 생산일자 2022-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587840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