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서류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서류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접수번호 20020725900655)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및 개명시 처리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이전신고는「공인중개사법」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따라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같은법 시행규칙」제11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에 따라 기존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명과 관련된 변경신고는 아래와 같이 해당 기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 제출기관 : 공인중개사자격증 등록 시도 - 첨부서류 : 개명된 내용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공인중개사사격증, 수수료800원, 사진(여권용 3.54.5), 신분증 나. 개설등록증 및 등록인장 - 제출기관 :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 - 첨부서류 : 개명된 내용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개설등록증, 변경인장, 신분증 ※ 개설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경우 사진(여권용 3.54.5), 수수료 800원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토지관리과 서미해(02-2133-467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미해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07/26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7306 ( 2022.07.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dream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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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서류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7306 생산일자 2022-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미해 (02-2133-4675) 관리번호 D00000458758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