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체교사 지원사업 운영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관련 안내 1.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963(2022. 4.14.)호 및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3434 (2022. 7.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원 등 수탁기관(공공부문 제외)에서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사업 수행시, 붙임3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무 매뉴얼」을 숙지하시어 해당 가이드라인이 준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자회사 - 내용 : 종사자 고용기간을 수탁기관과 동일 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를 해야 함.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가이드라인 상 민간위탁 개념'에 포함되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므로 행정 및 예산 상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님. 붙임 1. 대체교사 지원사업 운영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관련 안내 1부. 2. 고용노동부 민간위탁가이드라인 적용 관련 질의회신 1부. 3.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무매뉴얼(대용량_메일첨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무관 박문현 보육지원팀장 한동석 보육담당관 07/26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7505 ( 2022.07.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13 /전송 02-2133-0731 / dfblue@seoul.go.kr / 대시민공개
26470120
20220728045007
본청
보육담당관-27505
D000004587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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