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사 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 공무원 복무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사 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 공무원 복무지침 안내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따라 청사 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일상 및 하계휴가 기간에 준수해야 할 서울시 공무원 복무지침(붙임1)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속 직원들에게 공람하여 직원들이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복무지침 주요 내용> □ 하계휴가 기간 : '22. 7.26(화) ~ 별도 안내시까지 □ 주요 내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고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 재강조 ㅇ 코로나19 유증상자는 즉시 부서에 신고 후 부서장 판단 하에 증상 완치 시까지 재택근무 등 실시 ※ 코로나 검사 시 공가, 격리 치료 시에는 병가 사용 ㅇ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해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철저 ㅇ 시차출퇴근제 등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대 감염 확산 방지 ㅇ 회의, 행사 등 개최 시 방역 지침 고시 확인 및 준수 철저 ㅇ 워크숍 ? 회식 최소화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 안전한 하계휴가 실시 ㅇ 특정 기간에 휴가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기 및 인원을 적절히 분산하여 실시 ㅇ 관광지·휴가지 방문시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철저 - 휴가 복귀 하루 전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부서장에게 보고 붙임 1. 청사 내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 공무원 복무지침 안내문. 2. 서울시 복무지침 비교표 및 시스템상 복무처리 방법 안내. 3.「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행안부)」. 4.「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중대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실01-04 주무관 기은아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인사과장 07/26 민수홍 협조자 시행 인사과-35726 ( 2022.07.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1 /전송 02-2133-0773 / kmn8105@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2.7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청사 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 공무원 복무지침 안내문.pdf

    비공개 문서

  • (붙임2) 서울시 공무원 복무 지침 비교표 및 복무시스템상 복무 처리방법 안내 .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행안부).pdf

    비공개 문서

  • (붙임4).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중수본).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청사 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 공무원 복무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5726 생산일자 2022-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기은아 (02-2133-5731) 관리번호 D00000458798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기관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