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취자 및 노숙자 등 이송 의료기관 현황 및 당부사항 알림

서 초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취자 및 노숙자 등 이송 의료기관 현황 및 당부사항 알림 1. 市.재난대응과-29248(2022.07.22.)호『주취자 및 노숙자 등 이송 의료기관 현황 및 당부사항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심정지·중증외상환자 이송지침 및 특수환자(주취자, 노숙자, 정신질환)에 대한 환자 수용 가능 의료기관 현황 및 당부사항을 알려드리니 구급대원은 현장활동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심정지 환자 이송지침: 붙임1 참고 나. 중증외상환자 이송지침: 붙임2 참고 다. 특수환자 수용 가능 의료기관 - 주취자 및 노숙자 등: 시민공감응급실() - 정신질환자: 붙임3 참고 - 자살시도자: 21개 의료기관(응급실 기반 자살예방사업 의료기관/붙임4참고) 3. 당부사항 가. 정신질환자 이송시 붙임3을 참고하여 근거리 의료기관으로 이송 나.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 현장 활동 시 경찰 공동대응 요청 - 보호조치 기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제1호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 정신질환자 경찰 동승요청 기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응급인원)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구급대원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호송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함께 호송할 수 있다. 다. 필요 시 119 광역수사대에 연락하여 후속조치 붙임 1.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 1부. 2. 중증외상환자 119구급대 이송병원 선정지침 1부. 3. 정신질환자 의료기관별 수용현황 1부. ※ 구급단말기에 게시 예정 4. 응급실 기반 자살예방사업 의료기관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방배119안전센터장, 양재119안전센터장, 서초119안전센터장, 잠원119안전센터장, 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하미정 구급팀장 임희숙 재난관리과장 07/25 주원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725 ( 2022.07.25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반포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532-1149 /전송 02-592-9090 / emtham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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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부) 서울시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21091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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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외상환자 119구급대 이송병원 선정지침 1.0(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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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정신질환 관련 의료기관별 환자 수용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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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기반 자살예방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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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및 노숙자 등 이송 의료기관 현황 및 당부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2725 생산일자 2022-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하미정 (02-532-1149) 관리번호 D000004586762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