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출산 휴가에 따르는 대체교사 지원 기준 안내 1. 서울시 보육담당관-20857(2022. 4. 5.)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와 관련 신설된「출산 휴가에 따르는 대체교사 지원 기준」의 대체교사 인건비 재원부담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에 따르는 대체교사 지원 기준서울시 보육사업안내 pg40 비 고 ?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총 근로자 100인 이하 어린이집)의 출산 휴가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90일간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지원되므로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우선지원대상이 아닌 사업장(총 근로자 100인 초과 어린이집)의 출산 휴가자에 대하여는 90일 출산휴가기간 중 마지막 30일에만 고용보험기금에서 휴가급여가 지원되므로 대체교사 인건비는 최초 60일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원장 및 대표자는 대체교사 미지원. 다만,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보수교육에 한해 대체교사 지원 대체교사 인건비 재원부담 시비50:구비5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박문현 보육지원팀장 한동석 보육담당관 07/26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7491 ( 2022.07.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13 /전송 02-2133-0731 / dfblue@seoul.go.kr / 대시민공개
26468525
202207270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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