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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문서번호 재무회계과-25067 결재일자 2022.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박동기 양연화 안병희 07/26 代정덕영 협 조 주무관 조광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2022. 7. 상수도사업본부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장기적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처분을 위해, 정책 방향을 반영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상되는 재산의 변동을 미리 파악하고 ‘개발, 활용’ 중심의 적극적 재산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 우리본부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있어서 (단기)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시행령 개정(2022.4.21.시행)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에서 매년 5회계연도 이상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 신설 (시 자산관리과에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 -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본원칙 등에 부합하고, 지역개발 계획 등과 연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공유재산법 제3조의2-공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3조-기본방향) ○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신설) -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210호, 2022.4.29.) ○ 작성 내용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사용허가·대부 계획, 취득·처분 계획) 3) 공유재산의 특례 종합계획 (영구시설물 축조, 장기 사용허가?대부, 양여, 사용료?대부료 감면사항) 4) 공유재산 관련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등 징수계획, 변상금 제고방안) 5)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6)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재산현황 및 정책방향 ○ 재산 현황 (2022.6월 기준) (단위 : 천㎡, 억원) 구 분 합 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필지/동 면적 금액 필지/동 면적 금액 필지/동 면적 금액 ○ 정책 방향 - 미래 물수요 증가에 대비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생산 시설 확충 -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노후 시설 정비와 선제적 시설물 유지관리 - 재정건전성 증가를 위해 임대료 등 장기체납분의 적극적 징수대책 수립 ○ 분야별 추진과제 (역점사업 등) - 안정적인 아리수 생산기반 구축 : 정수장 신?증설 및 고도역량 확충으로 안정적 물공급 체계 구축 -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 :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배수지 건설 및 확충 - 공기업 경영 효율화 : 건전재정을 위한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및 변상금의 체계적 관리 공유재산 취득·처분 총괄 계획 가. 총괄표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도사업 특별회계 ⇒ 작성대상은 “1건”의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의 취득, 20억원 이상의 처분으로 함 (토지의 경우 6천㎡이상 취득, 5천㎡이상 처분의 경우도 대상) ※ 사용허가계획 및 대부계획은 별도첨부 (서식 2-1, 2-2 별도작성) 나. 공유재산 취득계획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취득(예정)연도 회계구분 재 산 표 시 금액 (기준가격) 취득목적 (분야) 사업명 (구체적) 비고 소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다. 공유재산 처분계획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처분(예정)연도 회계구분 재 산 표 시 금액 (기준가격) 처분목적 현재용도 (재산명칭) 비고 소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 가. 영구시설물 축조 (단위 : ㎡) 일련 번호 특례(예정)연도 재산표시(토지) 시설물 종류 축조목적 (사업명) 관련법령 (근거) 허가등기간 갱신 가능 기간 허가조건 (허가기간 종료후 대책 등) 사용료 소관부서 소재지 지목 면적 일시 기간 유상/무상 기간 나. 양여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특례(예정)연도 재 산 표 시 양여 대상자 기준가격 양여목적 관련법령 (근거) 비고 소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계 다. 장기 사용허가·대부 및 사용료·대부료 감면 (세부내역 별첨 : 엑셀 서식 2-1, 2-2, 2-3) (단위 : 건, 천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가. 일반재산의 개발 (신탁·위탁 등)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개발 (예정)연도 재 산 표 시 개발 방법 (종류) 위탁 기간 개발 사업규모 개발목적 (사업명) 관련법령 (근거) 비고 소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연면적) 예산 면적 (연면적) 지하 지상 계 나. 일반재산의 출자 (현물출자, 현금출자 등)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출자 (예정)연도 재 산 표 시 기준가격 출자기관 출자목적 (사업명) 관련법령 (근거) 비고 소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계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수입금의 미징수금 징수계획 가. 총괄표 (세부내역 별첨 : 엑셀서식 3-1, 3-2, 3-3, 3-4)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미징수금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연평균 증감률 건 금액 건 징수금액 건 징수금액 건 징수금액 건 징수금액 건 징수금액 건 징수금액 나. 제고방안 연번 주요 변상금 부과 내역 변상금 부과 사유 및 문제점 조치계획(대책) 소관부서 소재지 (자치구) 지번 면적(㎡) 금액(천원) ※ 1000만원 이상의 미징수건 (부과건별 기준이 아닌 체납자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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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1)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상수도사업본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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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2)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사용허가 대부 장기사용)[상수도사업본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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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3)관리처분 수입금의 미징수 현황(상수도사업본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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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중기관리계획작성단위(담당자 현황)[상수도사업본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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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25067 생산일자 2022-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동기 (02-3146-1243) 관리번호 D00000458801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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