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21549 결재일자 2022.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구연회 하은경 07/26 代정종철 협 조 주무관 최경민 폐입상활성탄 매각을 위한 가격평가 결과보고 2022. 7.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폐입상활성탄 매각을 위한 가격평가 결과보고 2021년 교체예정인 입상활성탄의 매각을 위한 가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Ⅰ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 -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함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2조 -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해야 함 Ⅱ 평가대상 물품현황 물품현황 입상활성탄 검사 분석 (서울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20691호, 2022.04.11.) ○ (단위 : ㎎/ℓ)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시험 검사 결과값이 기준 이상이면 지정폐기물임) Ⅲ 평가결과 감정평가 법인을 통한 평가 ○ - - ☞ ○ 평가방법 - 교체예정 활성탄지 관련 서류검토(담당자 인터뷰) 및 현장확인 - 온비드를 통한 주변 입상활성탄 매각현황 조사 등 ○ ○ 감정평가결과 ○ 관련사진 폐입상활성탄 처리업체를 통한 견적가액 산출 ○ 업체별 견적가 (3개사) 매각가격 산출 결과 ○ - 감정평가법인 평가금액 2건과 처리업체 견적가액 3건 중 최고가 적용 Ⅳ 향후계획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 지급대상 : ○ 감정평가 수수료 ○ ○ 예산과목 : 정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정수장시설유지보수) 불용품 매각 ○ ○ - 관련근거 : 공유재산법 제76조제2항 및 시행령 제78조제4항 서울시 공유재산법 제72조제4항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붙임 1. 입상활성탄 분석결과 2부. 2. 감정평가서 2부. 3. 업체 견적서 3부. 끝.
26467022
20220727045507
본청
정수과-21549
D000004587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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