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계량기 검침장애 해소 요청(청담동)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검침장애 해소 요청(청담동) 1. 서울특별시 상수도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 수도계량기가 8월납기 검침중 계량기 위에 화단이 설치되어 있어 검침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정상적인 수도요금 조정 및 부과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계량기 위에 검침 장애 구조물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0호 제5항 및 제43조 제1항 제7호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급수사용자의 관리불량으로 정수처분, 과태료 등 불이익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제5항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아울러 누수발생 혹은 계량기고장시에는 계량기 미검침으로 인해 요금 과다청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바, 향후 정상적으로 검침이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제거하신 후 계량기 지침을 확인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더 궁금한 점이 있을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요금과 담당자: 우미숙 ☎ 02-3146-4784, 검침사무실: ☎ 02-2290-7956~7) 붙임 1. 조례위반(매물 (화단조성)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우미숙 요금관리팀장 하태룡 요금과장 07/26 남미라 협조자 시행 요금과-28301 ( 2022.07.26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784 /전송 02)3146-4839 / stw102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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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검침장애 해소 요청(청담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8301 생산일자 2022-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미숙 (02)3146-4784) 관리번호 D000004587529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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