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설공단 신임 이사장 기본연봉 책정 계획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6380 결재일자 2022.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152호 시 민 주무관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 서울특별시장 최준호 전태호 백일헌 代백일헌 한제현 07/26 오세훈 협 조 공기업담당관 권소현 지하도상가팀장 정옥경 서울시설공단 신임 이사장 기본연봉 책정 계획 2022. 7.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서울시설공단 신임 이사장 기본연봉 책정 계획 서울시설공단 신임 이사장 기본연봉을「지방공기업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Zero-Base에서 검토하되, 타 공사?공단 기관장 연봉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결정코자 함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기업 사장과 경영성과계약 체결 -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 권한,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 포함 ○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21.3월) ○ 행정안전부「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직위 성명 임기 신임 이사장 연봉책정 기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 연봉구성 : 기본연봉(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성과연봉(인센티브평가급) - 기준기본급 : 최초 기본연봉 - 기본가산급 : 기준기본급 × 경영성과계약에 의한 인상율(±10%) - 성과연봉 : 경영성과에 따른 지급률(0%~400%) × 연봉월액 ※ 기본가산급과 성과연봉은 당해연도 성과평가에 따라 기획조정실에서 결정 ○ 연봉결정 원칙 - 업무의 난이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초기 연봉액 결정 - 지급되는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를 포함 - 신규 임명시의 연봉액은 전임자의 최종 연봉수준을 답습하지 말고 Zero-Base에서 책정 ※ 연봉책정시 지방자치단체 및 동종기관간 비교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고, 과다 책정된 경우 설립 자치단체장이 기준기본급을 하향 조정 연봉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기본연봉(기준기본급) 책정 . 붙 임 서울시 공사?공단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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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신임 이사장 기본연봉 책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6380 생산일자 2022-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준호 (02-2133-8110) 관리번호 D0000045874038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지하도상가관리 > 지하도상가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