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남 소 방 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알림[주식회사 ○○] 1. 관련근거 가. 市 예방과-23934(2022.05.06.)호 「[이송] 소방시설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요청 알림」 나. 市 예방과-28896(2022.07.07.)호 「소방시설관리사(5명) 행정처분 알림」 다. 예방과-28412(2022.07.11.)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계획 보고[주식회사 ○○]」 라. 예방과-28430(2022.07.1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주식회사 ○○]」 마. 예방과-29536(2022.07.26.)호 「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 등 통지[주식회사 ○○]」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행정처분 등 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8] 2.개별기준 다목 (2) ※ 사업자등록번호: . 끝. 강 남 소 방 서 장 수신자 경기도지사(예방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서소1-24(강남제외), 금천소방서장(예방과장), 한국소방시설협회장 담당자 김건형 위험물안전팀장 代문종훈 예방과장 07/26 조규관 협조자 시행 예방과-29593 ( 2022.07.26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예방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4 /전송 027 / geonhk27@seoul.go.kr / 부분공개(7)
26464814
202207270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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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87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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