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알림(하상조사/우리기술) 우리기술(주)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허가증을 교부하오니, 신청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수질오염 및 수방대비에 철저를 기하시고 관련부서에서는 하천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오니, 30년 이상 노후된 선박의 안전관리방안(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점용허가 내역 허가받은자 점용목적 점용위치 점용기간 점용면적 붙임 하천점용허가증 각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운영총괄과장, 수상안전과장, 환경수질과장, 치수과장, 광나루안내센터장, 우리기술(주) 주무관 김진 수상기획과장 07/26 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2189 ( 2022.07.26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24 /전송 02-3780-0803 / kkachi@seoul.go.kr / 부분공개(7)
26464454
202207270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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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기획과-22189
D000004587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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