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방 학 교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69.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재산등록의무 변동내역 제출 1. 관련근거 가.「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3조(등록의무자)제5항제7호 나. 소방행정과-30484(2022.07.18.)호「2022년하반기소방위이하정기인사발령통지」 다. 소방감사담당관-24591(2022.7.21)호「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재산등록의무 변동내역 제출 안내」 2. 우리 기관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의무 변동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소방장(외근→내근, 최초재산등록신고자) 소방장 이상의 계급 승진 후 외근근무를 지속하다 처음 내근근무를 하는 자 나. 제출인원: 3명 다. 제출서류 1) 대상자재산등록의무변동현황, 자체인사발령공문, 직제표 2) 최초재산등록신고서 붙임 1. 인사발령에 따른 재산등록의무 변동현황 1부. 2. 자체 인사발령 공문 1부. 3. 직제(위)표 1부. 4.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담당자 최용태 총괄운영팀장 염무열 교육지원과장 07/26 정재후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25625 ( 2022.07.26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604호 (진관동) / fire.seoul.go.kr/school 전화 02-2106-3612 /전송 02-2106-3700 / 2010101213@seoul.go.kr / 부분공개(6)
26464430
202207270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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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25625
D000004587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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