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시학습시간 인정 요청(상반기 사회적장애인식개선교육)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인력개발과장 (경유) 제목 상시학습시간 인정 요청(상반기 사회적장애인식개선교육) 1.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및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의거, 사회적 인식개선교육은 의무 대상기관이 소속직원, 그 밖의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인 공공위탁(보건복지부) 및 민간교육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관련 교육을 학습한 수료자에 대해 학습시간 등록을 요청드리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국장애인개발원) 학습수료자 명단 1부. 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26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7480 ( 2022.07.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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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학습시간 인정 요청(상반기 사회적장애인식개선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7480 생산일자 2022-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2133-7448) 관리번호 D000004587855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장애인권익증진및인식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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