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26140 결재일자 2022.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안준영 오종규 07/26 임인구 협조 2022년 정비사업 구역전담제 결과보고(3차) 2022. 7.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2022년 정비사업 구역전담제 결과보고(3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구역에 대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구역전담제 운영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현장 전담관리 추진계획(주거정비과-2705, '22.2.15) ? 후보지 선정 이후 정비사업 구역전담제 운영 및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으로 23년까지 정비계획 수립, 신속한 주택공급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Ⅱ 운영개요 정비사업 구역전담제 운영 ? 파견구역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구역 (21개소) ? 전문가 파견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공공변호사 등 ? 파견 분야 : 도시행정+도시정비 또는 건축분야 (구역현안에 따라 도시계획·건축, 감정평가, 회계 등 추가파견 예정) ? 주요 업무 : 정비계획 수립 전 심층분석 및 구역별 이슈 전달, 신속통합기획 수립 시 전문가 자문, 주민참여단 운영 지원 Ⅲ 구역전담제 결과보고 ?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단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활동은 ’22년 2월~7월까지 총 79회 활동(평균 3.72회)이 이루어짐 1 정비계획 용역 추진사항 모니터링 ○ 정비계획 착수보고 진행 중 - 착수보고 시 신속통합기획가, 2회 이상 사전자문을 통해 개략계획(안) 도출, 신속통합기획 검토(추정분담금 산정), 정비계획 수립 절차 이행 - - - ○ 계획 수립단계 정보공개 및 공유 등 - 구역계 변경 시 투기방지를 위해 구역계 변경 검토시점에 권리산정기준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필요 ○ 추진일정 등 사전안내 - 7월 내 개략계획 분석 등을 완료하고, 신속하게 신속통합기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모니터링 필요 2 주민참여단 운영 및 주민의견수렴 ○“개략계획→신속통합기획→정비계획 수립” 등의 종합적인 공정관리계획 및 이에 따라 정례화(월 1회 이상) 필요 (코디네이터 요청사항) ○ 정비계획 용역 착수 후 주민참여단 등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와 함께 사전면담 및 간담회 진행 ○ 음성적 자금조달, 업체지원 등 모니터링 필요 ○ 계획수립 시 사전검토 필요 - 주민참여단 운영,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운영 시, 공공시설 조성, 평형별 세대수, 임대주택 비율 등에 대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7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시‘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의사,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여부와 희망 주택규모’등을 조사하게 되어 있음.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ㆍ확인 내용) 10.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11.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Ⅳ 향후계획 제도안내 및 홍보강화 ○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외 사전타당성 검토 등 정비계획 수립 중인 모든 구역으로 확대 시행하여 주민에게 제도 안내 및 홍보 시행 ○ 조합설립 직접지원 관련 제도안내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간담회(4차/5차) 진행 완료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안) 정비계획 수립 매뉴얼에 반영 Ⅴ 행정사항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코디네이터 활동보고(보고용) (대용량 첨부). 2. 코디네이터 활동보고(수당지급) (대용량 첨부). 3.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가리봉2구역) (대용량 첨부). 4.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상계5동) (대용량 첨부). 5.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청량리동 19번지) (대용량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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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045507
본청
주거정비과-26140
D000004587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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